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343(2005.11.25.)
∞【�27,787,01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739,300원의 부과처분은 290,563,000원(2001년 제2기분 134,035,000원, 2002년 제1기분 156,528,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2001사업연도 법인세 55,725,6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99,453,050원의 부과처분은 368,348,254원(2001사업연도분 134,035,000원, 2002사업연도분 234,313,254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 91-1에서 물류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 내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물류 주식회사(이하 "○○○물류" 라 한다) 및 ○○○물류 주식회사(이하 "○○○물류" 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361,509,782원 및 177,687,39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2001년 제2기분 내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3년 10월 ○○○물류 및 ○○○물류의 실질대표자 이○○○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4.4.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787,01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739,3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937,35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55,725,69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99,45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년 9월 기업물류, 사무실이전 및 개인이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물류회사로 설립되었고, 여러 사업장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지방대리운송 및 기업이전물량 등 당일 투입차량 및 인력에 대하여 작업시작 전후 반드시 결제가 필요하나, 이를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바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원활한 차량 및 인력수급 등을 위하여 ○○○물류 및 ○○○물류에 운송을 위탁하게 되었다.
거래초기 지방운송 계약물량은 ○○○물류에 위탁하여 직접 월말에 결제처리하였으며, 2002년부터 회사운영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원가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업인력수급 및 대금지급을 청구법인이 직접 처리하는 회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업무량이 증가하여 감당할 수 없는 작업량에 대하여는 ○○○물류에 위탁하여 ○○○물류에서 작업지시 및 운송배차를 담당하여 월말정산하고 운송비용은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인건비 성격으로 작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작업자에 대한 운송비 지급은 현장에서 작업완료시 작업자별로, 작업반장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일괄 지급 및 월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서 주로 법인통장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청구법인은 ○○○물류와 거래시 동 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작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대금지급처 및 세금계산서 교부처가 분리됨으로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청구법인의 세무지식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된 잘못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거래대금을 ○○○물류의 법인계좌 및 ○○○물류의 작업자들의 개인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법인통장 내역의 계좌이체내역, ○○○물류 및 ○○○물류의 실지 대표자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실지작업차량 등록원부 및 실지작업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물류와 ○○○물류는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며, 두 법인의 실지대표자 이○○○의 전말서에 따르면,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특히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명세서에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류 및 ○○○물류와 실지 거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류 및 ○○○물류와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물류 및 ○○○물류 소유의 차량등록원부 33부, 작업자별 확인서 40매(○○○물류 관련 26매, ○○○물류 관련 14매), 청구법인의 2001 및 2002사업연도 결산보고서, 매입·매출장, 화물운송계약서, 작업지시서, 견적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물류와의 거래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과 같다.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물류의 법인계좌(○○○)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은행 ○○○역지점에 금융조회(2005.6.23.)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래 와 같이 3억 3841만원을 ○○○물류의 법인계좌로 이체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물류의 실지대표자 이○○○의 거래사실확인서(2005.8.8.), ○○○물류 소유 화물차량원부○○○및 지입차주 김○○○외 25명의 작업사실확인서(2005.8.23.외)를 보면, 이○○○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지입차주들에게 2001년 154,142천원, 2002년 183,846천원 합계 337,988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물류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화물차량의 지입차주라고 주장하는 작업자들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작업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동 작업자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과 같이 2001년 134,035천원, 2002년 156,528천원, 합계 290,563천원 상당액을 실지 거래하고 이○○○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
(단위 : 천원)
작업차량 | 작업자 (사업이력 등) | 작업비 지급내역 | |||||
차량번호 (화물차) | 차량등록자 (등록기간)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업태,종목 (사업자번호) | 2001년 (9∼12) | 2002년 (1∼3) | 합계 |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 ㅇㅇ물류 (00.6∼02.6) | 정ㅇㅇ |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 개별화물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 5,140 | 7,005 | 12,145 |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 ㅇㅇ물류 (00.6∼02.6) | ㅇㅇㅇ |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 개별화물 (88∼95.6) | 5,458 | 7,025 | 12,483 |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 ㅇㅇ물류 (01.12∼02.6) | 손ㅇㅇ |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 에어콘수리 (04.3∼04.6) | 3,607 | 7,020 | 10,627 |
경기 ㅇㅇ ㅇ ㅇㅇㅇㅇ | ㅇㅇ물류 (00.6∼02.6) | 홍ㅇㅇ |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 개별용달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 5,107 | 5,094 | 10,201 |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 ㅇㅇ물류 (01.7∼02.6) | 임ㅇㅇ |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 운수용달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 5,094 | 5,096 | 10,190 |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 ㅇㅇ물류 (00.6∼02.6) | 김ㅇㅇ |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 - | 5,099 | 5,098 | 10,097 |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 세계물류 (00.7∼02.6) | 이ㅇㅇ |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 운수화물 (03.5∼05.3) | 5,142 | 7,023 | 12,165 |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 ㅇㅇ물류 (01.1∼02.6) | 김ㅇㅇ |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 개별화물 (04.1∼04.7) | 5,150 | 7,011 | 12,161 |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 ㅇㅇ물류 (01.1∼02.6) | 이ㅇㅇ |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 - | 5,155 | 7,006 | 12,161 |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 ㅇㅇ물류 (01.1∼02.6) | 원ㅇㅇ |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 - | 5,128 | 7,011 | 12,139 |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 ㅇㅇ물류 (01.1∼02.6) | 정ㅇㅇ |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 개별화물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 5,104 | 5,090 | 10,194 |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 ㅇㅇ물류 (01.7∼02.6) | 이ㅇㅇ |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 - | 5,101 | 5,092 | 10,193 |
합 계 | 134,035 | 156,528 | 290,563 | ||||
*/
위 차량들은 대부분 ○○○
위 차량들은 대부분 ○○○화물주식회사 → ○○○물류 → ○○○물류로 그 차량등록자가 이전되었음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와 같다.
○○○
청구법인은 ○○○물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작업자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통장 거래내역,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이○○○의 사실확인서(2004.11.12.), 이○○○외 13명의 작업반장들의 확인서(2004.12.8.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2년 상반기중 작업자 88명에게 162,89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상의 이체송금자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작업자들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아래 와 같이 2002년 상반기중 14명에게 77,785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물류 및 ○○○물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의 및 와 같이 청구법인이 ○○○물류의 법인계좌 및 ○○○물류 관련 작업자들의 예금계좌로 이체송금액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거래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은 타당하나, ○○○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류 소속 화물차량의 지입차주들이 실지 거래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290,563,000원(2001년 제2기분 134,035,000원, 2002년 제1기분 156,528,000원)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물류와 관련한 위의 금액 및 ○○○물류와의 거래관련 실지 작업자들이 거래대금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금액(77,785,254원)을 합한 368,348,254원(2001사업연도분 134,035,000원, 2002사업연도분 234,313,254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2001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