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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대표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5-서-3309생산일자 2005.12.27.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309(2005.12.27)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2.10.10 개업하여 '통신음향 및 전자기계 기구용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1997.10.10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0년 2월에 김○○○에게 지급한 퇴직금 50,302,336원과 그에 따른 인정이자 21,252,392원 및 지급이자 14,544,560원 합계 86,099,288원(이하 "쟁점퇴직금등"이라 한다)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1999.4.1∼2001.3.31사업연도(이하 "2000∼2001사업연도"라 한다)에 ○○○ 소재 관계회사인 ○○○에 대한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 134,988,470원(2000사업연도 72,049,578원, 2001사업연도 62,938,892원이며, 이하 "쟁점출장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아닌 ○○○가 부담하였어야 할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해외관계회사에 대한 용역료수입 과소계상분 205,976,188원과 수입이자 과소계상분 195,888,394원을 익금산입하는등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5.6.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66,532,050원을 결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25,212,382원을 김○○○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5.6.3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2001사업연도 법인세 267,124,82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8,609,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0,140,130원 합계 355,873,950원과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6,708,400원,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7,353,390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8,459,44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7,475,88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2,831,640원 합계 32,828,750원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7,94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536,853,052원을 해외관계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05.8.3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1997.10.10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퇴직이후 청구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월 3백만원의 고문료 이외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가 2000년 2월에야 비로소 세법상 현실퇴직 사실을 인지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김○○○의 대표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퇴직금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쟁점출장비는 청구법인이 ○○○에게 기계장치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기계장치가 설치될 공장 시설현황을 시찰하거나 기계장치의 수요파악 및 판매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하여 현지출장시 소요된 경비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된 1996.1.1이후부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자가 국외특수관계자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에게 다시 반환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해외관계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 536,853,052원 중에는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인 ○○○, ○○○ 및 ○○○ 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 390,444,54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김○○○은 1997.10.1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가 2001.6.25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은 대주주 강ㅇㅇ이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김○○○은 상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회사내부문건 서류인 "퇴직금 정산의 건(2000.1.17)" 기안당시 김○○○의 직위는 상용직인 공장장(상무이사 대우)임을 알 수 있고, 회사내부문건 서류인 "소속변경의 건(2000.1.26)"을 보면 김○○○은 본사 해외관리에서 ○○○ 공장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김○○○이 1997.10.10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퇴직금등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출장비는 명목상 출장경비이나 그 실질은 1999년 9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에 파견되어 용역업무를 수행한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현지수당으로, 청구법인은 ○○○가 지급하여야 할 현지수당을 대신 지급하고도 ○○○로부터 별도의 용역비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출장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2001년 이후의 것으로 동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출장비가 사실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출장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1995.12.6 제정되어 1996.1.1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 또는 대여금으로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용역료수입 과소계상분 등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1997.10.10자 대표이사직 사임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출장비를 관계회사인 ○○○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내유보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2005.2.28 재정경제부령 제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1995.12.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되어 2002.12.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등으로 조정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0호로 제정된 것으로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해당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주주(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제3조의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산의 증여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의 1997.10.10자 대표이사직 사임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쟁점퇴직금등의 내역은 아래 과 같다.

쟁점퇴직금등의 내역○○○

(나) 먼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김○○○은 1997.10.10 사임하고, 같은날 유○○○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1.6.15 사임하였으며, 같은날 김○○○이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05.5.19∼2005.6.30) 당시 대주주 강○○○이 회사내에서 회장의 공식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김○○○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상무이사의 공식 직함을 가지고 상무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도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00.2.2 김○○○에게 퇴직금 50,302,336원을 지급하였는 바, 회사내부문건서류인 "퇴직금정산의 건(2000.1.17)"을 보면, 기안서류의 결재란에 회장인 강ㅇㅇ이 서명하였고, 퇴직금 정산기간은 1984.2.12부터 1999.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퇴직당시 김○○○의 직위는 상용직인 공장장(상무이사 대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에 대한 퇴직금 정산직후인 2000.1.26자 청구법인의 회사내부문건서류인 "소속변경의 건"을 보면, 김○○○의 직책란에는 '고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방침에 따라 2000.1.26부로 '본사 해외관리'에서 '○○○ 공장장'으로 보직을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직책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정 직위에서 임원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직위로 보직이 변경되어 임원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김○○○이 1997.10.1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퇴직금 정산당시 및 그 이후에도 고문 및 공장장의 직위를 가지고 상무이사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상무이사로서 직무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김○○○의 1997.10.10자 대표이사직 사임을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 청구법인은 쟁점출장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는 멕시코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외 ○○○가 100% 출자한 회사이고, ○○○는 청구법인이 30.3%를 출자한 ○○○ 소재 ○○○가 61.2%를 출자한 회사이다.

(나) 먼저, 처분청이 쟁점출장비를 청구법인이 아닌 ○○○가 부담하였어야 할 경비로 본 이유를 살펴보면, 쟁점출장비는 1999년 9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청구법인의 기획실 직원인 이○○○ 등이 ○○○에 현지출장하여 별도의 용역을 수행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해외출장경비 중 '현지수당 정산분'으로 청구법인이 1999년부터 ○○○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2000년 7월까지는 별도의 용역비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2000년 8월부터는 별도의 용역비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출장비를 ○○○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0∼2001사업연도 해외출장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년 8월부터는 ○○○에 현지출장한 직원들에게 기본출장비 이외에 별도의 '현지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 출장업무보고 건(2001.11.19)", "○○○ 출장 중 주요업무보고(2002.9.11)", "○○○ 출장 업무보고(2001.6.11)", "○○○ 출장 중 종합보고(2001.5.24)"등 다수의 출장보고서와 기계장치 수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업무연락 건(2001.6.10)", "매매계약서(2001.7.25)", "주문서(2001.7.25)", "수출신고필증(2001.7.30)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에 기계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기계장치의 수요를 파악하거나, 기계장치가 설치될 공장 시찰 및 기계장치의 설치작업, 설치한 기계장치의 사용방법 설명 등을 위하여 현지출장한 경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쟁점출장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의 기본출장비가 아니라 ○○○에 출장하여 용역을 제공한 직원들에게 기본출장비와는 별도로 지급한 '현지수당'으로, 청구법인은 2000년 7월까지는 ○○○로부터 별도의 용역비를 수취하지 아니하면서, ○○○에 용역을 제공한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별도의 '현지수당'을 지급하였고, ○○○로부터 별도의 용역비를 수취한 2000년 8월 이후에는 '현지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바, 쟁점출장비는 ○○○가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출장복명서 등은 모두 2001년도 이후의 것으로 2000년 7월 이전에 지급된 쟁점출장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증빙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출장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해외관계회사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결산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해외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내역은 아래 와 같다.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내역○○○

(나) 청구법인은 해외관계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기계장치의 사출공정 등에 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대신, 해외관계회사로부터 기술자문 용역료를 수취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발생한 용역료 중 205,976,188원을 2001사업연도에 무상으로 감액하였고, 해외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2001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분 수입이자를 계산하면서, 이자계산일수 등을 잘못 적용한 적수계산의 착오 등으로 당초 받기로 약정한 이자보다 195,888,394원(2001년 122,104,201원, 2004년 73,784,193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참조).

기술자문 용역료 및 수입이자 과소계상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해외관계회사에 대한 용역료 205,976,188원을 과소계상하고, 2001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에 해외관계회사로부터의 수입이자 195,888,393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위 과소계한 용역료 등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과소계상한 용역료 등을 해외관계회사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된 1996.1.1이후부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자가 국외특수관계자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에게 다시 반환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 390,444,544원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자산의 증여나 채무의 면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등으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독립기업간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료를 무상으로 감액하거나, 이자계산일수의 누락등 적수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이자를 적게 받은 경우등 단순히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가 직접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같은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