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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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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심-2005-중-0787생산일자 2005.12.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이행한 부동산의 양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동 사전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787(2005.12.29)

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총 1,269㎡중 청구인 지분), 위 같은 곳 ○○○(총 2,086㎡중 청구인 지분), 위 ○○○(총 810㎡중 청구인 지분)를 청구외 ○○○ 주식회사에 1997.11.28.(잔금청산일) 양도하는 한편, 위 ○○○는 1997.12.29.(잔금청산일) 청구외 ○○○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고 2004.12.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전양도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동 부동산 양도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이 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만 하였을 뿐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무신고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5.12.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3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4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 1999년 12월 28일 법 개정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면서 법 제113조가 삭제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1.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7.12.29.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에 속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한 것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것이므로 일반납세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에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구별하여 무신고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입법취지 및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결국은 동일한 세목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한 바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며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