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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실질주주인지 여부
국심-2005-서-4053생산일자 2005.12.29.
AI 요약
요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053(2005.12.29)

pt;">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는 ○○○에서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아래와 같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00% 보유한 과점주주라 하여 2005.8.1. 및 2005.10.31. 청구인을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의 시동생 이○○○인데, 이○○○가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서로부터의 압류처분을 회피하고자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위 이○○○로부터 세금문제 등으로 속을 썩히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구체적인 내막은 모른채 도장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고, 동 주식을 2003.10.10.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의 시동생 이○○○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괄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2000.2.15.부터 2002.3.7.까지는 이○○○(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이○○○의 동생)가, 2002.3.7.부터 2002.5.31.까지는 천○○○(특수 관계없음)이, 2002.5.31.부터는 이○○○이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현 대표이사인 이○○○과 부부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총발행주식 10,000주(쟁점주식)를 100% 보유하고 있었고, 동 주식을 2003. 9월에 양도하고 2003.10.10.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시동생에게 잠시 도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뿐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