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상가건물 분양권(건물 49.5㎡,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 및 ○○○(건물 121.4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분양권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9년 1기(양도일 미확인) 및 2001.3.3. 각각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2003년 기간 내 1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3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5.5.2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5,608,720원, 2001년 1기 6,96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1999년∼2003년기간 중 부동산 거래내역은 취득 12회, 양도 13회로 나타나나 대부분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교환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보유부동산을 대부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9년∼2003년 기간 중 부동산 거래내역은 취득 12회, 양도 13회로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내역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이 있으며,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규모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 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님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1999년∼2003년까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1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3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매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로 하여 1999.8.23. 부동산매매업으로 직권등록하였다가 2000.11.9 폐업처리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및 쟁점주택을 1999년 1기중 및 2001.3.3. 각각 50,000,000원 및 1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종합하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부동산매매업 판정기준인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