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19(2006.1.3.)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 이○○○에 대한 조사에서 이○○○가 2003.8.5. 청구인에게 알미늄지주대(이하 “쟁점자재”라 한다)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451,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통보해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7.9.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37,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알미늄지주대를 수입하여 ○○○주식회사에 납품하려고 동 제품을 수입하는 ○○○주식회사(대표이사 심○○○)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고 31,6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가격이 맞지를 않아 수입대행을 취소하고 이○○○로부터 쟁점자재를 매입하여 ○○○주식회사에 납품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심○○○에게 지급하였던 자금을 이○○○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이○○○로부터 쟁점자재를 매입하여 ○○○주식회사에게 납품하고 ○○○주식회사에서 판매대금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는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완전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자이며, 업종이 전기통신자재 도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매입하여 납품하였다는 ○○○주식회사는 이중마루, 방음문, 크린룸을 설치하는 건설업체로 업종이 상이한 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이 2003.9.4. 청구인의 계좌에 38,6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자재를 이○○○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에게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주식회사를 통하여 쟁점자재를 수입하여 ○○○주식회사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가격이 맞지를 않아 이○○○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과 2003.9.4. ○○○주식회사게 발행한 공급가액 87,506,91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동 예금계좌에 2003.9.4. 이○○○(○○○주식회사의 대표이사)으로부터 38,6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2003.9.5. 심○○○에게 3회에 걸쳐 31,65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된다.
(2) 그러나 심○○○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2003.8.5.로 심○○○에게 31,650,000원을 송금한 2003.9.5. 이전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금액인 22,496,100원과 심○○○에게 송금한 금액이 상이하나 이를 정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자재를 이○○○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