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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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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3119생산일자 2006.01.04.
AI 요약
요지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예금통장은 송금사실은 확인되나 수취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송금일이 상이하므로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19(2006.1.3.)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 이○○○에 대한 조사에서 이○○○가 2003.8.5. 청구인에게 알미늄지주대(이하 “쟁점자재”라 한다)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451,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통보해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7.9.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37,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알미늄지주대를 수입하여 ○○○주식회사에 납품하려고 동 제품을 수입하는 ○○○주식회사(대표이사 심○○○)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고 31,6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가격이 맞지를 않아 수입대행을 취소하고 이○○○로부터 쟁점자재를 매입하여 ○○○주식회사에 납품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심○○○에게 지급하였던 자금을 이○○○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이○○○로부터 쟁점자재를 매입하여 ○○○주식회사에게 납품하고 ○○○주식회사에서 판매대금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는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완전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자이며, 업종이 전기통신자재 도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매입하여 납품하였다는 ○○○주식회사는 이중마루, 방음문, 크린룸을 설치하는 건설업체로 업종이 상이한 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이 2003.9.4. 청구인의 계좌에 38,6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자재를 이○○○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에게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주식회사를 통하여 쟁점자재를 수입하여 ○○○주식회사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가격이 맞지를 않아 이○○○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과 2003.9.4. ○○○주식회사게 발행한 공급가액 87,506,91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동 예금계좌에 2003.9.4. 이○○○(○○○주식회사의 대표이사)으로부터 38,6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2003.9.5. 심○○○에게 3회에 걸쳐 31,65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된다.

(2) 그러나 심○○○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2003.8.5.로 심○○○에게 31,650,000원을 송금한 2003.9.5. 이전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금액인 22,496,100원과 심○○○에게 송금한 금액이 상이하나 이를 정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자재를 이○○○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