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씨 ○○○외 42인(이하 "종중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매권 관련소송(이하 "쟁점외소송"이라 한다)을 수임하였으며, 동 소송이 1995.10.12 화해로 종결(○○○고등법원 93나24645,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종중등은 국가로부터 보상금 19,835,150,500원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은 위 보상금의 40%인 7,934,060,200원을 소송수임료로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외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수임료로 7,934,060,200원을 수령하였으나, 당초 성공보수로 종중등이 국가로부터 받게되는 경제적 이익의 40%를 받기로 한 약정서 외에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하여 허위약정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원만 쟁점외소송사건 수임료로 신고하고 나머지 7,834,060,200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은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수임료를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5.1.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78,76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995년 당시에는 변호사 경력에 따른 등급별, 수임사건종류별로 일정금액을 신고금액으로 정하여 여기에 ○○○지방변호사회 사건경유대장에 기재된 경유건수를 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변호사들은 수입금액이 많든 적든, 수임료를 받든 못받든 위와 같이 결정된 신고금액에 맞추어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세무당국도 이러한 신고금액에 근거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왔으며, 이와 같이 협의과세제도에 따라 협의금액을 신고하므로 추가로 성공보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성공보수는 신고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신고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태한 것은 단순한 미신고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문제로 삼은 수임료 1억원인 약정서는 조세포탈의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나중에 세금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적도 없고, 이미 세무신고를 마친 뒤 몇 년 후에 작성된 것이며, 동 약정서가 처분청에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동 약정서를 근거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도 아니어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한 것도 아니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과소신고 등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조세포탈이 아닌 다른 의도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2) 또한, 쟁점외소송으로 종중등으로부터 소송수임료를 수령한 즈음에 종중등 일부가 그 금액이 많다는 등 이의를 제기하여 수임료를 약정대로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수임료에서 환매대금 등 소송비용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하고 이들에게 투자액의 300% 상당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소득은 처분청의 주장과는 크게 다름에도 종중등이 수령한 보상금 19,851,150,500원의 40%에 상당하는 7,934,060,200원에서 약정서에 나타난 1억원만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소득세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은 276,591천원인 바, 쟁점외소송사건 수임으로 성공보수인 쟁점수임료(7,834,060,200원)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99도5355, 2004.4.21 외 다수)인 바, 청구인은 쟁점외소송과 관련하여 성공보수를 40%로 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종중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40%에 상당하는 수임료 7,934,060,200원을 받았으면서도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하는 허위의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소송과 관련하여 받게되었던 수임료를 약정대로 받지도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수임료에서 사건 수임시 소요된 환매대금 등을 투자한 자들에게 투자액의 300% 상당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외소송사건 수임료 7,834,060,200원을 신고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중등으로부터 수임한 쟁점외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수임료 7,934,060,200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1억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쟁점수임료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수임료를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1995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업태/종목 : 서비스/변호사) 수입금액은 276,591천원, 소득금액은 122,795천원으로 종합소득세 43,758천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경정이 이루어져 수입금액은 386,798천원, 소득금액은 234,181천원으로 종합소득세 62,039천원이 추가로 고지되었고, 쟁점수임료 누락으로 이 건 경정이 추가로 이루어진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종중등(○○○씨 ○○○외 42인)은 ○○○필지 토지가 국방부에 수용되었다가 토지개발공사에 재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외소송(환매관련소송)을 변호사인 청구인에게 위임하였으며, 1992.8.31 위임인 ○○○씨 ○○○종중 이○○○가 작성한 약정서(민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본인은 쟁점외소송에 관한 1,2,3심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착수금) (기재 없음), 제3조(비용) (횡선으로 그었음), 제5조(성공보수) 제1호 전부승소한 때에는 기재없고, 제2호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2년(월일 기재없음) 약정인 이○○○외 33명이 작성한 약정서에는 '아래 본인은 국방부에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맡긴 물건에 대하여 공탁금을 대주든지 못대는 분들께서는 이자조로 10% 추가 지불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중 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1992.12.15 개최된 종중임원회의에서 쟁점외소송 수임료를 40%로 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19(년월일 기재없음) 위임인 ○○○씨 ○○○종중 대표자 이○○○이 작성한 약정서(민사)를 보면, 위 1992.8.31 작성된 약정서(민사)와 동일한 서식이며, 제5조(성공보수) 제1호 전부승소한 때에는 1억원, 제2호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쟁점외소송과 관련하여 2002.10.10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1995.11월경 종결된 ○○○씨 ○○○ 종중과 국가사이에 공탁금출금청구권양도청구사건에 있어서 승소판결금중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금 2,475,769,000원을 당시 대표자인 이사장 이○○○의 통장에 무통장입금시켰으며, 위 금액이 귀 종중에 지급된 금액의 총액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종중등이 청구인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지청 2002형제○○○)에는 '청구인이 종중소유 임야에 대한 국방부 수용토지보상금 환매공탁금의 출금청구권소송 승소후 출금지급과정에서 공탁금이자(127백만여원)를 횡령하였으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수임료가 종중원들이 수령한 총 보상금 19,835,150,500원의 40%인 금 7,934,060,200원을 종중원들과는 상의도 없이 수임료 약 79억원을 1억원으로 표시한 약정서를 허위날조, 서류에 ○○○종중관인을 날인하여 받아간 것은 일부 종인들과 공모하여 서류위조, 세금포탈 등을 한 것이니 조사하시어 악덕 변호사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위 고소에 대한 ○○○지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2002.11.6)에는 '단순 횡령죄에 해당되고, 2000.11.16 공소시효완성되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고등법원(제8민사부) 화해조서(93나○○○, 1995.10.12)를 보면 수용보상금은 19,835,150,500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동 보상금의 40%인 7,934,060,200원을 소송수임료로 공탁금양도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70조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거주자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동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99도5355, 2000.4.21 외 다수)인 바,
청구인은 1995년 귀속연도에 변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동 연도에 대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276,591천원, 소득금액을 122,795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43,758천원을 납부하였다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있어 추가로 경정이 이루어졌으며, 쟁점외소송의 승소대가로 종중원들이 받은 보상금 총 19,835,150,500원의 40%에 상당하는 7,934,060,200원을 소송수임료로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중 1억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7,834,060,200원을 신고누락하여 신고한 금액이 신고누락한 금액의 극히 일부분이고, 종중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40%와 전부승소한 때에는 1억원이라는 2가지의 소송수임료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등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소송과 관련하여 받게되었던 수임료를 약정대로 받지도 못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수임료에서 사건 수임시 소요된 환매대금 등을 투자한 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과세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과세소득금액과 세액이 부당하게 많이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대법원 96누8192, 1997.9.26)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