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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이 상품권 매출액인지 여부
국심-2005-서-1098생산일자 2006.01.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상품권만 전달받고 판매된 상품권 액면가액을 입금한 사실로 보아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수료부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므로 귀속된 수수료금액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085,9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상품권 판매업자인 청구외 강○○○을 대행하여 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용역수수료를 재조사하여 당해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3. 화장품 도·소매업을 개업한 사람으로 2002년 2기분 매출액을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2기분 신용카드매출액 중 공급가액 138,1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과소신고자료가 발생되어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명되지 아니하여 2005.1.12.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085,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상품권의 매매를 명시하고 사업을 영위하였고, 상품권은 청구외 강○○○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강○○○에게 상품권 매입에 따른 대금 141,639,000원을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강○○○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품권 매출액인 쟁점금액(138,190,000원)을 관할세무서에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자로 신용카드매출액 중 일부금액만 신고하여 신고누락분인 쟁점금액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상품권 매출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이 상품권 매출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3.부터 화장품 도·소매업 및 상품권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업종인 화장품 도·소매업의 과세표준을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상품권 매출과 관련하여 계산서 12매 143,242,000원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매입거래처는 강○○○(○○○)임이 확인되고, 강○○○ 역시 ○○○이라는 상호로 공구임대업, 전화기소매업, 상품권매매업(기타금융서비스업, 업종코드 ○○○)을 영위하였고, 상품권매매업과 관련하여 2002년 2기 중 948,843,250원의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전산조회서, 강○○○의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중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강○○○을 매입처로 기재한 금액이 143,242,000원이고, 강○○○이 상품권매매업과 관련하여 2002년 2기 중 계산서를 발행한 위 948,843,250원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상품권 매입액 143,242,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이 상품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강○○○에게 지급한 금액은 2002.9.2.∼2002.10.26.기간 중 70건 141,639,000원임이 청구인계좌(○○○) 및 강○○○의 예금계좌(○○○)의 예금거래내역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금액은 백화점 상품권 액면금액(매수×10만원)의 93.5% 해당금액을 판매일에 수시로 강○○○의 계좌에 입금한 것임이 청구인이 상품권을 매출한 거래처와 상품권 매수 등을 기록한 비망록(노트)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품권 매출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신용카드 매출액 중 신고금액과의 차액도 화장품판매에 대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비망록 상의 상품권 판매액 중 93.5% 해당금액이 정확하게 강○○○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강○○○ 및 청구인이 계산서를 수수하여 처분청에 모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구매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품권 매출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화장품 매출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상품권판매업자인 강○○○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강○○○으로부터 상품권만을 우선 전달받고, 추후 판매된 상품권 액면가액의 93.5%를 입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강○○○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수료 부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수료금액을 재조사하여 당해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