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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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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
국심-2005-서-2386생산일자 2006.01.13.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과세유형을 전환한 사실이 없어 사업자등록상 착오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대지 21.13㎡, 건물 120.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22.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4.4.2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5.6.14.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수인 김○○○과 쟁점부동산에 관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나 양수인 김○○○이 사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켰으므로 포괄양수도 계약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유형이 간이과세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양수인 김○○○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일과 동일과세기간 내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1.2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4.4.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양수인 김○○○은 양수일로부터 1개월 10일이 지난 2004.6.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유형의 전환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수인 김○○○과 2004.3.10. 쟁점부동산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으므로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양수인 김○○○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양수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간이과세자인 김○○○은 현재까지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수인 김○○○의 사업자등록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과 같은 과세기간 내에 신청한 바도 있어 양수인 김○○○이 간이과세자임을 사후에 알았다거나 부가가치세의 소급적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