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3474(2006. 1. 23.)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1∼2003.2기 과세기간 중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결제대행업체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한 2003.1기 1,779,400원, 2003.2기 1,878,874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2004.1.1이후 신용카드매출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공제를 불인정하여, 2005.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1기 2,274,420원, 2003.1기 2,29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나, 개정전의 동 조항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고루 경감해 주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볼 때,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사실상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청구인에게 단지 매출전표상의 명의만 다르다고 하여 법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4.1.1. 이전 공급으로 발생된 쟁점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4.1.1 이전에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액의 공제를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소매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을 통하여 인터넷상으로 의류 등을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는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쟁점세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액의 과세기간 중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었다하더라도 세액공제하는 것이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이 건과 같은 경우, 위에 전시한 법령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04.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2004.1.1 이전 공급으로 발생된 쟁점세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