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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자료상과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서-4022생산일자 2006.01.24.
AI 요약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022(2006. 1. 24.)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이란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3년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4.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1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란 상호로 23년 동안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시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의 대표인 한○○○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자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자료를 구입하였으며, 동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로서 실제 거래처는 ○○○, ○○○, ○○○, ○○○ 등 지금의 중간상인이며 이들과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로부터 11,089,274원, ○○○로부터 21,169,000원, ○○○로부터 7,967,400원, ○○○로부터 19,751,300원, 계 59,976,97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과의 실제 거래라고 하면서 무통장 입금증 2매 66백만원(공급대가)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입·출금으로 조사되어 가공거래로 확인되자 이 건 심판 청구시는 당초의 주장을 번복하고 실지(위장)거래처가 있다고 하면서 ○○○ 등 4개 업체와의 거래명세표 59,976천원 및 실지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동 증빙자료는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실제(위장) 매입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위장)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년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시인하면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실제)거래로서 실제 거래처는 아래 <표>와 같고 이들 업체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위장) 거래로 보고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위 <표>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위장) 매입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반지, 목걸이 등을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2005.7.19.자 박○○○, 임○○○, 조○○○, 이○○○의 실거래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위 업체들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된 2003.1.4.∼2003.6.26.까지 182건의 거래명세표(쟁점금액 상당)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200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있고, 보석상(중간상인)협회에 문의한 바 지금 중간상인들의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동 업종은 관행상 대부분의 거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표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이 아니라 ○○○ 등 4개 업체이며 청구인은 이들 업체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의 경우 1994.4.2. 개업이래 청구인과 거래가 전혀 없다고 조사되어 있고, ○○○은 이 건 거래기간(2003.1.4.∼2003.6.22.) 이후인 2003.12.20. 개업한 사업자로, ○○○은 이 건 거래일(2003.1.7.∼2003.4.28.) 이전인 2000.11.9. 폐업한 사업자로, ○○○은 미등록사업자로 각각 조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위 4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4개 업체와 청구인간에 2002년부터 계속 거래를 하였다면, 상당 부분은 금융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전부 현금거래만 하였다는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