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자료상과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자료상과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서-4022생산일자 2006.01.24.
AI 요약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022(2006. 1. 24.)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이란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3년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4.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1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란 상호로 23년 동안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시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의 대표인 한○○○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자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자료를 구입하였으며, 동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로서 실제 거래처는 ○○○, ○○○, ○○○, ○○○ 등 지금의 중간상인이며 이들과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로부터 11,089,274원, ○○○로부터 21,169,000원, ○○○로부터 7,967,400원, ○○○로부터 19,751,300원, 계 59,976,97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과의 실제 거래라고 하면서 무통장 입금증 2매 66백만원(공급대가)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입·출금으로 조사되어 가공거래로 확인되자 이 건 심판 청구시는 당초의 주장을 번복하고 실지(위장)거래처가 있다고 하면서 ○○○ 등 4개 업체와의 거래명세표 59,976천원 및 실지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동 증빙자료는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실제(위장) 매입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위장)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년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시인하면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실제)거래로서 실제 거래처는 아래 <표>와 같고 이들 업체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위장) 거래로 보고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위 <표>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위장) 매입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반지, 목걸이 등을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2005.7.19.자 박○○○, 임○○○, 조○○○, 이○○○의 실거래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위 업체들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된 2003.1.4.∼2003.6.26.까지 182건의 거래명세표(쟁점금액 상당)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200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있고, 보석상(중간상인)협회에 문의한 바 지금 중간상인들의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동 업종은 관행상 대부분의 거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표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이 아니라 ○○○ 등 4개 업체이며 청구인은 이들 업체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의 경우 1994.4.2. 개업이래 청구인과 거래가 전혀 없다고 조사되어 있고, ○○○은 이 건 거래기간(2003.1.4.∼2003.6.22.) 이후인 2003.12.20. 개업한 사업자로, ○○○은 이 건 거래일(2003.1.7.∼2003.4.28.) 이전인 2000.11.9. 폐업한 사업자로, ○○○은 미등록사업자로 각각 조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위 4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4개 업체와 청구인간에 2002년부터 계속 거래를 하였다면, 상당 부분은 금융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전부 현금거래만 하였다는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