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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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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2005-중-1772생산일자 2006.01.20.
AI 요약
요지
실제 시공사라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쟁점 건물의 신축공사에 따른 자재구입 등의 매입내역이 없고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전혀 없어 실시공자가 아니라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전기공사 및 엘리베이터공사, 기타 자재구입비용을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한 사실 등 쟁점 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772(2006.1.20.)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외 대지 590㎡에 지상 4층 건물(연면적 1,056.06㎡로,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신축하고 2004.11.26.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억 82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시공자가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건설이며, 이하 "○○○건설" 이라 한다)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건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환급거부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5.2.24.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0,78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대표 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건설이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이나,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시공자가 ○○○건설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이 건 환급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알게되었으며, 추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만 시공할 수 있는데 ○○○건설은 전문건설업(인테리어) 면허외에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의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표이사 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환급거부 및 가산세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7.31.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을 ○○○건축인테리어 대표 이○○○와 체결하였으나, ○○○건축인테리어는 2004.5.19. 자진폐업하였고, 2004.9.26. ○○○건설(2004.9.24. 개업)과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증빙서류를 보면, ○○○건축인테리어에 지급한 금액이 2억 8100만원이며, ○○○건설의 개업일 이후 1억 5400만원을 동 법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이○○○의 개인명의 계좌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건설의 자재구입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송장을 확인한 바, 자재매입자가 ○○○건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재 등의 매출자는 ○○○건설의 매입처로 기신고되어 있는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업체는 ○○○건설인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5.1. 쟁점건물 소재 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4.6.2. ○○○구청장으로부터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하였고, 2004.11.26. 건물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4.12.23.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시공자가 ○○○건설이 아닌 ○○○건설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대표 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건설이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임을 주장하면서, 2004.9.26.자 쟁점건물의 신축계약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한○○○ 명의의 ○○○통장사본, ○○○건설의 건설업등록증, ○○○건설 ·○○○건설 및 주식회사 ○○○·○○○상사 등의 사업자등록증 9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9.26.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건설(대표이사 이○○○)가 공사금액 5억 8200만원(착공금 1억원, 중도금 2억 8200만원은 2004.10.25, 잔금 2억원은 2004.11.26. 지급)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 및 ○○○건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건설은 2004.9.24. 건설서비스/인테리어, 주택공사부동산분양대행업으로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은 1991.10.1.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1.3.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2004.10.21.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처 한○○○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고, 그 중 2억 900만원은 ○○○건설의 사업자등록일 이전 이○○○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건설의 사업자등록이후 동 법인의 대표인 이○○○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계좌이체액 7400만원이며, 그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억 3000만원은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전기, 레미콘·철강, 엘리베이터 공사 및 자재구입 등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및 한○○○ 명의의 ○○○통장 사본 및 관련증빙내역

- 한○○○(청구인의 처) 명의의 ○○○

○○○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착공신고서를 보면, 2004.6.23.청구인이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동 신고서상 설계자 및 감리자는 정진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는 ○○○건설로 작성되어 있고, 설계자, 시공자 및 신고자인 청구인이 각각 인감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건물연면적은 1,056.06㎡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건설이 2004. 10.21 상호변경)로 기재되어 있고, 2004.7.31.자 신축공사계약서 및 ○○○건축인테리어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건축인테리어 이○○○가 공사금액을 5억 8200만원, 공사기간을 2004.6.1.∼2004.10.1.로 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인테리어는 2002.4.11. 개업하여 2004.5.19. 자진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축공사 관련 자재구입거래명세표 및 ○○○건설 및 ○○○건설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보면, 2004.6.24.∼2004.7.8. 기간 동국철강 등 3개 업체가 1억 6666만원 상당의 자재를 ○○○건설에 공급한 것으로, 2004.8.13.∼2004.10.4 기간 유화철물건재 등 6개 업체가 4076만원 상당의 자재를 ○○○건설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설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매출·매입신고내역이 전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시공자로 등재된 ○○○건설의 경우 청구인의 공사대금지급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실제시공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나, ○○○건설의 경우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따른 자재구입 등의 매입내역이 없고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전혀 없는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전기공사 및 엘리베이터 공사, 레미콘·철강의 자재구입 등의 비용을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