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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5-중-1670생산일자 2006.01.24.
AI 요약
요지
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이 신고수입금액의 110.2%가 되고, 동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결정소득률이 54.4%이며, 쟁점공사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52.4%로 산출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670(2006.1.24.)

�446,435,9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의 하청을 받아 알미늄 샷시 및 건축용 금속부자재를 제조 판매 및 시공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청받은 공사금액 908,612,363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5.3.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43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 대형건설업체의 하청공사인 실내창문 및 문짝 등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 매출처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쟁점공사금액 상당액을 납품하였으나 동 업체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청공사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약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그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타의에 의하여 쟁점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다.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은 그 규모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52.4%를 차지하고 있고, 3년전의 공사이므로 관련공사의 원가증빙이나 기장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며,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면서 원자재 및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7배에 달해 실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이 거래상대방의 횡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준법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금액의 신고누락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결정소득금액이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실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결정소득률이 54.4%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은 52.4%임이 확인된다.

○○○

(2)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908,612천원)은 신고수입금액 823,843천원의 110.2%가 되고, 동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결정소득률이 54.4%이고

또한,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52.4%로 산출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관련법령에서 추계결정의 사유로 규정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