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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체납법인 명의의부동산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5-서-3288생산일자 2006.02.01.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은 처분청에서 압류할 때까지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처분청의 행위는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288(2006. 1. 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24. 공동매도인인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와 ○○○, 시공사인 ○○○로부터 ○○○ 외 5필지 ○○○(토지 6.756㎡ 및 건물 34.2㎡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3.29. 잔금을 납부하였으며 2005.5.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05년 2월 수시분 근로소득세 634,929,44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3.25. 체납법인의 명의로 그 지분의 2분의 1이 소유권보존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5.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2004.3.29.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2004.4.20.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며, 2004.10.27.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함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처분청의 압류처분 등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비추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압류등기일 이전에 취득(잔금청산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동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고 2004.3.29. 잔금을 완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04.4.20. 취득세 및 농특세로 2,706천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로 4,870천원, 2004.10.27. 재산세(건물분) 69,530원 및 종합토지세 54,420원 등을 납부하였다.

(나)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건물은 사용승인일(준공일)이 2004.2.23.이고 2002.3.15. 시행사 명의(체납법인의 지분 2분의 1)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05년 2월 수시분 근로소득세 634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3.25. 체납법인 소유로 된 쟁점부동산(2분의 1) 등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의 압류등기일 이후인 2005.5.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4.4.24. 매매)를 하였다.

(2)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동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시행사(체납법인 등)로부터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잔금까지 치르고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까지 납부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였다 하여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쟁점부동산은 처분청에서 압류할 때까지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처분청의 행위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