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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지하던 특정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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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지하던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님.
국심-2005-서-2842생산일자 2006.02.06.
AI 요약
요지
특정채권의 조세특례 적용대상은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이므로 표면이자를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842(2006.2.6)

주 문

○○○세무서장이 2005.3.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299,842,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6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3호 가목의 고용안정채권(액면가액 12억원, 발행일: 1998.7.29, 상환일: 2003.7.29, 이자율:7.5%, 이하"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2003.7월 만기상환 받았고, 한편 2003.6.23. 청구인이 조부모로부터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후인 쟁점채권의 만기상환자금(1,623,366,011원)으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상환액에는 이자(423,366,011원)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5.3.10.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299,84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취득·보유하게 된 것은 국가의 경제위

기 상황에서 고용안정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등에 사용할 자금의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무기명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상속·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채권액 발행시부터 만기까지 보유한 후 상환받은 쟁점채권은 청구인이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후 만기상환때까지 소지하여 상환받았으므로,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순수한 이자로서 프리미엄 성격이 아니어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조세특례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는 경우 특정채권 발행(액면)가액분에 대하여만 증여세 조사면제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지하던 쟁점채권을 만기상환받으면서 발생한 이자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

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

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6.23. 조부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쟁점채권의 만기상환자금으로 납부한 사실과 쟁점채권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안정채권 (1억원권 12매로서, 액면가액 12억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쟁점채권에 대하여 원금을 제외한 이자금액 (423,366,011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원금 및 이자금액 모두가 증여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은 19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무기명국채로서 그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7.5%)를 조세특례로서 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져서 조세특례(Tax Free)상품으로 각광을 받게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프리미엄은 당초 특정채권발행시 예정하였던 조세특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서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채권의 경우 조세특례 적용대상은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동 표면이자를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