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3564(2006.1.31.)
0,306,560원의 부과처분은 ○○○ ○○○번지 답 2,493㎡ 및 같은 동 ○○○번지 답 1,765㎡ 중 이○○○·최○○○·최○○○·최○○○지분 각 17분의 2는 취득일을 등기접수일(1994.10.24.)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번지 답 2,493㎡ 및 같은 동 ○○○번지 답 1,7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0.21 및 2004.10.26. 양도하고 쟁점토지 중「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11.30. 법률 제4502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이하 "쟁점지분"라 한다)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94.10.24.로, 나머지 토지의 취득일은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1980.5.10.로 보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5.3.9.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양도소득세 10,30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의 소유권은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0.5.10.을 매매원인일로, 1994.10.24.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지분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10.24임에도 처분청이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시청에 제출한 보증서 등을 보면 1980.5.10.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매도인 중 청구인의 모 이○○○은 1981.11.2. 사망하였기에 사망일 이후 취득행위는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등기원인일인 1980.5.10.을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로 보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접수일을 쟁점지분의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 17분의 6을 1967.11.27.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지분 17분의 3은 청구인의 동생인 최○○○ 및 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72.1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나머지 지분 17분의 8은 청구인의 모 이○○○ 및 동생 3인으로부터 각 지분 17분의 2씩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0.5.10. 매매를 원인으로 1994.10.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를 2004.10.21. 및 2004.10.26. 신○○○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시청에 보관된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보증서 사본에는 쟁점지분을 1980.5.10.부터 이○○○ 외3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인 3인이 연대보증하여 보증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 받아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 보증서상에 비록 대금청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부동산거래 관행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증서상의 매매일 1980.5.10.에 "당해 자산의 대금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 이 건 취득시기를 1980.5.10.로 보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이 건을 과세 하였으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외 3인의 지분 17분의 8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