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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실지 귀속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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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권리금의 실지 귀속자 여부
국심-2005-전-4416생산일자 2006.02.06.
AI 요약
요지
신고누락한 사업장의 권리금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가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4416(2006.2.6.)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313 소재 건물의 1층 사업장(이하 "1층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1.8.18.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 8월말 사업장을 동 건물의 5층으로 이전하면서 1층 사업장의 새로운 임차인인 ○○○유통 주식회사로부터 2002.7.23. 1층 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금으로 6300만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9,727,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1층 사업장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이며, 그 사실은 1층 사업장의 임차당시 전세권 변경계약서와 전세권 양도계약서 및 동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1억원중 6900만원이 황○○○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점, 쟁점권리금중 6천만원이 황○○○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서 확인되는 바, 쟁점권리금의 실지 귀속자인 황○○○가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층 사업장은 2001.7.16.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가 건물주인 황○○○으로부터 전세금 1억원에 임차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인 황○○○로부터 위 사업장을 무상전대하여 2001.8.18.부터 동 사업장에서 쟁점권리금과 관련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는 바, 청구인이 ○○○유통주식회사와 체결한 시설 및 권리계약서에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권리금은 1층 점포의 시설 및 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권리금에 대한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권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배우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지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투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의 실지 귀속자는 배우자 황○○○라고 하면서 황○○○가 전세권자로 된 전세권 변경계약서(2001.7.16), 전세권 양도계약서(2001.7.16.), 1층 사업장의 등기부등본과 황○○○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1.6.28. 6900만원이 인출되어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은행 예금계좌○○○, 쟁점권리금중 6천만원이 황○○○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 황○○○가 1981.2.28.부터 ○○○구청에 근무하여 별도의 직업이 있고, 1층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층 사업장에서 실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2002.7.23. ○○○유통 주식회사와 체결한 시설 및 권리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황○○○가 2001.7.16. 황○○○으로부터 임차한 1층 사업장을 청구인이 전대하여 2001.8.18.부터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7.23. 청구인이 ○○○유통 주식회사로부터 1층 사업장에 대한 쟁점권리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