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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유상취득 주식인지 또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국심-2005-서-3908생산일자 2006.0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정OO에게 대여한 대여금에서 쟁점주식의 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정OO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다시 입금한 점을 감안할 때 정OO가 과점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908(2006. 2. 22)

P>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7. 주식회사 ○○○주얼리〔이하 "(주)○○○주얼리"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정○○○로부터 동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70,000,000원(1주당 7,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2005.8.4.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12,03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로소재 귀금속 상가에서 금지금의 중간도매상(일명 나까마)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 업종의 특성상 외상거래 및 신용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2003.12.11. 정○○○에게 1억원을 1년 기한으로 대여해 준 적이 있고, 정○○○가 쟁점주식을 양도한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주식취득대금은 청구인이 보유하던 현금 35백만원과, 2004.6.7. 위 대여금 중 35백만원을 상환받은 자금 등, 계 70백만원을 정○○○에게 지급하고 유상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에게 2003.12.11. 1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조회결과 동 입금내역이 없어 위 대여금은 가공채권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식매입대금에 대한 금융추적결과 정○○○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고 청구인이 그대로 입금하여 주권매매를 가장한 증거가 명백하며, (주)○○○주얼리의 실지사주인 정○○○가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위장 분산한 정황도 명백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주얼리의 주식(쟁점주식)을 정○○○로부터 유상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정○○○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삭제, 2003.12.30.)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주얼리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와 같다.

○○○

(나) 위 출자지분 변동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4.6.7. 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70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금융추적 조사결과 정○○○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을 통하여 동 주식대금의 명목으로 정○○○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고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를 가장한 위장분산(명의신탁)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2003.5.19. 한○○○이 김○○○의 주식 8천주 중 5천주를 35백만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식취득자금 35백만원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정○○○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출금되어 한○○○ 명의로 김○○○에게 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정○○○의 주식을 한○○○ 명의로 위장분산되었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2004.6.1. 정○○○가 장○○○에게 주식 17,000주를 119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정○○○가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동 자금을 인출하여 김○○○에게 송금하고 김○○○는 이를 인출하여 장○○○에게 송금하였으며, 장○○○은 정○○○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송금증빙을 만들고 난 후, 다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환원된 것으로 확인하고 동 주식 또한 위장분산(명의신탁)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위 에서 보듯이 (주)○○○주얼리의 최대주주인 정○○○의 출자지분은 41.47%이고, 특수관계자인 하○○(정○○○의 처)의 출자지분(1%)를 포함할 경우 출자지분이 42.4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위장분산)주식 32,000주를 합산하면 53.13%가 되어 정○○○ 및 하○○○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가장한 위장분산(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권양도증서 사본, (주)○○○주얼리의 주권 사본, 정○○○가 청구인으로부터 금 1억원을 1년간 차용한다고 되어 있는 2003.12.11.자 금전차용증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정○○○에게 빌려주었던 1억원 중 35백만원, 청구인이 보유하던 현금 35백만원, 계 70백만원을 주식대금으로 정○○○에게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내용에 의하면, 정○○○의 예금계좌에서 수표 35매(35백만원)과 함께 출금된 현금 17백만원 및 정○○○ 예금계좌에서 김○○○의 예금계좌(2004.6.1 장○○○을 통한 명의분산시 자금세탁에 이용된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5분만에 인출되어 세탁을 거친 자금 15백만원 등과 73백만원이 ○○○도 ○○○시에서 ○○○시 ○○○구로 이동되어 3시간 30여분 후에 청구인에게 건네졌고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70백만원을 주식대금 명목으로 정○○○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으로 35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 자금의 인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억원의 대여일자(2003.12.11.)를 전후하여 정○○○의 예금계좌에는 동 금액의 입금내역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정○○○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면 동 대여금에서 쟁점주식의 대금을 공제하면 될 것을 위에 보듯이 정○○○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건네받아 청구인 명의로 다시 정○○○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에 비추어 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유상 양도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정○○○가 (주)○○○주얼리의 과점주주의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