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068(2006.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6.1.부터 설비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1996.10.8.∼1999.4.15.기간 중 ○○○주식회사(1998.11.2.이후 주식회사○○○)에 ○○○ 소재 ○○○ 기계설비공사를 제공하고 ○○○주식회사의 부도로 위 ○○○의 변경된 건축주 하○○○으로부터 공사대금 380백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 및 미수채권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양○○○가 청구법인이 받기로 위 공사채권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1102호의 1/2지분으로 대물변제받아 2000.2.23.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2000.3.3. 쟁점부동산을 210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대출금 70백만원을 차감한 14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양○○○가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은 대표자상여에 해당한다하여 쟁점금액을 양○○○에게 2000년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3.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7.10.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45,5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05.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7.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 소재 ○○○ 기계설비공사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양○○○가 청구법인 모르게 개인적으로 수행한 공사로서 그 공사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와 관련한 채권금액이 대표이사 양○○○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양○○○로부터 법인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다하였으나 양○○○의 무재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대손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워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 소재 ○○○ 기계설비공사는 양○○○ 개인이 제공한 공사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양○○○는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며, 하도급계약서, 계약보증서 등 관련서류에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에 의하여 양○○○의 업무상 횡령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양○○○에게 유출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쟁점금액을 대손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수입금액 및 미수채권으로 장부상에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대표이사가 횡령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이 기한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대표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6.10.8.∼1999.4.15. 기간 중 ○○○주식회사(1998.11.2.이후 주식회사○○○)에 ○○○ 소재 ○○○ 기계설비공사를 제공하고 ○○○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의 변경된 건축주 하○○○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위 공사용역제공은 양○○○ 개인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2) 위 ○○○ 기계설비공사대금 38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양○○○가 ○○○ 소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1102호의 1/2지분으로 대물변제받은 사실 및 2000.2.23. 양○○○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2000.3.3. 쟁점부동산을 21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00.3.27. 양○○○를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양○○○는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을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처분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지방법원 ○○○지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양○○○ 명의로 등기한 ○○○ 1/2지분을 2004.9.2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 70백만원을 건축주 하○○○으로부터 2003.9.8. 회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는 바, 실질적으로 양○○○에게 유출된 금액은 14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위 공사용역제공은 양○○○ 개인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가 횡령죄로 선고받은 사실 및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회수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위 공사용역대가로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공동대표이사인 양○○○에게 유출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6)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공동대표이사인 양○○○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의 자산을 유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되며, 쟁점금액이 양○○○의 위법행위로 유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관리책임을 물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청구법인은 양○○○의 무재산으로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미수채권을 대손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수입금액 및 미수채권으로 장부상에 계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법원 ○○○지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 1/2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횡령금액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바, 법인이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