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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소유자 해당 여부
국심-2005-전-2494생산일자 2006.03.16.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에 명의를 도용 당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의자를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2494(2006.3.16)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29. ○○○ 대지 138.2㎡ 및 건물 292.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 마○○○가 소액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부탁하여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으나 마○○○가 당초 약속을 무시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은 후 다시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는 청구인 모르게 마○○○가 한 행위임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가 청구인 모르게 마○○○가 한 행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마○○○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7.29. 쟁점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5.4.1.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는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동생 마○○○가 한 행위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8.2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2001.8.21.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77,288,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또한, 2002.11.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동생 마○○○에게 이전되었다가 2004.7.29.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마○○○ 명의의 소유권이 말소된 후 2004.7.29. 교환으로 하여 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8.21.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아 동일자에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77,288,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2004.7.29. 심○○○에게 교환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동생 마○○○가 청구인 모르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