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5. 9. 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118,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 12. 3. 공장용지인 ○○○(이하 "기존공장 대지면적"이라 한다)와 기존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1992. 2. 18.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2. 3. 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5. 7. 4. 위 토지인 ○○○합계 697㎡(이하 "쟁점공장용지"라 한다)위에 공장건물 921.9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347,909,77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34,790,97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7,877,650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번지*가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번지와 다르다는 사유로 쟁점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5. 9. 14.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118,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1. 12. 3. 기존공장 대지면적 2,432㎡를 취득할 때부터 같은 동 ○○○의 면적이 1,742㎡로 가장 넓었으므로 동 지번을 대표지번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이 건 신축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전까지 즉 기왕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토지위에 건물을 대표지번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는 중 여유공간에 임대건물을 신축하고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외 3필지로 구성된 기존공장대지면적 2,432㎡ 위에 아래와 같이 기존공장건물 991.71㎡를 1992년부터 임대하다가 2005. 7. 4. 여분의 기존공장대지면적중 697㎡ 위에 새로운 공장건물 921.94㎡를 신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의 공장건물과 함께 임대사업에 공하면서 ○○○를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업장인 ○○○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공장건물의 바닥면적의 대부분은 ○○○번지이고, 신축공장건물의 바닥면적의 대부분은 ○○○번지일 뿐, 기존공장건물이나 신축공장건물이나 모두 ○○○번지와 연접한 4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므로 4필지의 어느 지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처분청이 기존공장건물과 신축공장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기존공장 대지면적 2,432㎡는 ○○○로 구성되고 4필지 모두 연접하고 있음이 제시한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1992. 2. 18. 기존공장건물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기존공장대지면적 2,432㎡중 ○○○ 번지가 1,742㎡로 가장 넓어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05. 7. 4. 신축한 쟁점공장건물 921.94㎡는 기존공장대지면적 2,432㎡ 위에 있음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과 쟁점공장건물 사진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거래상대방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고, 동일한 관할에 위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여야 하는 바, 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기존공장대지면적이 쟁점공장용지와 지번이 구분된다 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았으나, 쟁점공장용지가 4필지로 이루어 지고 연접해 있는 기존의 공장용지 위의 여유 공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기존의 임대용 공장건물과는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하여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