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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
국심-2005-부-4308생산일자 2006.04.03.
AI 요약
요지
감면홍보내용을 믿고 감면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및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년도 46,737,890원 및 2004년도 49,855,707원의 세액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5년 6월 ○○○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청구인이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하 "쟁점농공단지"라 한다)의 경우 농공단지 지정일(1996.12.27.) 현재 인구 20만이상의 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한 농공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지적됨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받은 위 세액을 추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03년도 28,042,734원, 2004년도 14,956,712원)을 적용하여 2005.9.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63,87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72,6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공단지 입주당시 ○○○에서 동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종합세를 5년간 50% 감면해 준다는 홍보를 믿고 입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지금의 ○○○는 1995.1.1.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와 ○○○이 통합된 시로서 쟁점농공단지가 소재한 지역은 통합되기 전 인구 5만의 ○○○에 속해 있던 지역으로서 동 ○○○이 ○○○에 통합됨에 따라 20만이상의 시지역에 해당된다고 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통합된 군지역과 통합되지 아니한 군지역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통합되기 전에 도시화된 지역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의 홍보를 믿고 쟁점농공단지에 입주한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고자 감면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모든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에 감면해주는 것으로서 비록 ○○○에서 착오로 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농공단지는 ○○○와 ○○○이 통합(1995.1.1.)된 후 2년여가 지난 1996.12.27. 농공단지로 지정받아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의 시지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있어서「인구 20만이상의 시지역중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에 소재한 지역은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라는 단서의 규정이 없는 한 농공단지 지정당시 인구 20만이상의 시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는 모두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비록 ○○○에서 착오로 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공단지에 입주(1999.12.10.)하기 전에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함에 있어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의무자로서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4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공적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겠다는 견해표명 등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에는 쟁점농공단지가 소재한 ○○○의 경우와 같이 ○○○복합형태의 시지역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농공단지 입주당시 ○○○에서 동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해 준다는 홍보내용를 믿고 입주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의 홍보내용을 사실로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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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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