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226(2006. 4. 4.)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1999.10.30. 청구외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서 1999.10.27.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101,592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은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5.1.19.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616,400천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59,178,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6.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구두로 석고보드를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미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거래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를 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폐기한 것인데도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는 것이며, 입금표는 매출대금을 영수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으로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입금표를 교부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믿기 어려우며, 거래명세표상 납품처 및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도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거래가 취소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있기 전에 미리 교부하였으나 거래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를 하지 않고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강○○○의 확인서와 2005.8.25.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강○○○을 ○○○경찰서장에게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영업과장인 강○○○은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미리 발행해주었으나 거래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계약을 취소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백만원 정도의 대금도 대부분 어음으로 결재하고 있었으므로 현금으로 1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명시된 입금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2005.8.25.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강○○○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경찰서장에게 접수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거래 없이 미리 교부하였다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131,597,42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고소에 대하여 2005.12월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강○○○에 대한 형사적 사기 편취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제출한 입금표, 지출품의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살펴본다.
(가) 입금표는 청구법인의 인적사항이 인쇄된 양식으로써 청구법인이 1999.9.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11,751,750원을 영수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강○○○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1999.9.20. 작성한 지출품의서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금액 111,751,750원 중 당일 10,751,7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1,000,000원은 각 현장별 전도금○○○으로 정산을 요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전산으로 발급한 6매의 거래명세표는 아래 〈표2〉와 같이 출고일자, 품명, 수량, 단가 및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납품현장이 기재되어 있는 바, 거래명세표상 거래내용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거래가 있기 전에 미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입금표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까지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상품의 납품현장이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