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299(2006. 4.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2004.12.3. 2004.11.29. 및 2004.12.20. 청구인 소유인 ○○○ 답 1,109㎡, 같은 곳 350-4 답 1,707㎡ 및 같은 곳 320-16 답 96㎡ 중 17분의 2(11.29㎡)(이상의 토지를 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각각 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은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7.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82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당한 적은 있지만 정상적 거래과정의 일환으로 당해 토지를 양도한 적은 없는 사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제공한 것이고 경매를 실시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부담하여야만 하는 채무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이 채무금액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매와 관련하여 이익(양도차익 또는 채무면제)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채무자인 ○○○(주),○○○(주), (주)○○○(주) 등이 모두 파산지경에 있는 만큼 청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전혀 실익이 없는 상태인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 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상이전이라 함은 대물변제 또는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의 형식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로 취득하거나 또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나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이고 그에 따라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자는 물상보증인이며 경락대금은 당연히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4)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경우 당해 경락대금이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해 토지 중 청구인이 1991. 6.2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 답 1,109㎡와 같은 곳 350-4 답 1,707㎡는 1995.10.31. 채무자를 주식회사 ○○○ 외 3개 법인으로, 근저당권자를 ○○○금융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을 5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를 원인으로 2004.11.29.과 2004.12.3. 조○○○과 주식회사 ○○○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03.8.11. 상속으로 취득한 ○○○ 답 96㎡ 중 17분의 2는 1997.12.13. 채무자를 진○○○으로, 근저당권자를 강○○○로, 채권최고액을 4억5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를 원인으로 2004.12.20. 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은 근저당권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이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의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은 소유권이전 대가로 현금이나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한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경매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가액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당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며(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단순한 명의자라 할 수는 없다),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대금 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3) 그렇다면, 경매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소유권자이자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