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1274(2006. 4. 4.)
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한○○○과 공동으로 2004.2.13. ○○○ 전 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1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2004.6.18 주식회사 ○○○에게 양도함에 있어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230,000,000원, 쟁점토지에 신축예정인 상가에 대한 권리양도 명목으로 3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2004.9월~10월 사이에 370,000,000원을 주식회사 ○○○에 반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5.1.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3,2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토지 매매과정에서 토지양도 대금으로 600,000,000원을 받았다가 그 중 상가취득에 대한 권리 대가인 3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수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동 반환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포함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 원칙상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성격의 금원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 후, 그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양도대금의 반환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3 (생 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2.13. 및 2004.6.18. 각 매매계약서와 2004.10.28.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한○○○은 2004.2.13. 쟁점토지를 구○○○로부터 21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4.6.18. 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 양도 가액으로 230,000,000원, 2004.6.30. 신축예정인 상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7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 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 및 각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협의로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청구인은 2004.9.14. 주식회사 ○○○와 쟁점금액을 반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게 과세처분일(2005.1.18.) 이전인 2004.9.14. 179,000,000원, 2004.10.18. 31,000,000원, 2004.10.19. 160,000,000원 합계 37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 370,000,000원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양수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양도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 사안은 형사상으로도 부당이득 사건으로 처리된 점에서도 그 반환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