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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국심-2004-중-3943생산일자 2006.04.05.
AI 요약
요지
실물거래라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아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3943(2006. 4. 5.)

분개요

청구법인은 1985.12.16 개업하여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10.7.74MCOO외 29종을 공급가액 102,692,000원에 매입하였고, 2002.10.15. 80C51A/O외 5종을 공급가액 112,608,000원에 매입(이하 위 매입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2002.10.31. 쟁점거래에 대해 공급가액 215,3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통보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4.7.23.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393,030원, 2002사업년도 법인세 46,248,07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236,83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5.12.16 개업이래 전기배전반 및 제어장치를 제조하여 ○○○, ○○○ 등에 납품하여 왔으며, IC는 제품제조의 필수부품으로 2001∼2002년 기간중 청구외법인이외 타업체로부터 IC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당사 제품생산에 필수부품인 IC매입을 부인한다면 제품생산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며, 청구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와 일기장에 기록내용이 연계되어 결재일자,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은행통장에 의거 지급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02.12.31. 대금결제를 현금(220백만원)으로 한 경위는, 이 날은 연말이라 거래처도 인건비, 외상매입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현금수요가 많았고, 온라인 송금할 경우 은행에서 다시 찾아야 하고 은행이 혼잡할 뿐 아니라 시간도 촉박하니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래처가 많아 부득이 청구법인은 ○○○에서 487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 등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로서 이는 거래명세표, 외상매입장, 일기장 등에 의해 확인이 되며, 대금결제는 은행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결제대금임을 주장하는 통장사본상의 인출금액과 쟁점거래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2002.10.7, 2002.10.15자) 및 매입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02.12.23, 2002.12.31.자 일기장, 입금전표,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및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2.23. ○○○은행으로부터 97,300,000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해 원재료 외상매입금 16,830,000원(공급가액 15,300,000 + 부가가치세 1,530,000원)을 지출하고, 2002.12.31. ○○○은행으로부터 총 835,921,590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해 원재료 외상매입금 220,000,000원(공급가액 200,000,000원 +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2.12.23. 97,3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2.12.31. 각각 487,000,000원, 43,021,590원 및 305,900,000원(합계 : 835,921,590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출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은행에서 재확인한 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은행 출금전표(1매) 및 수표발행전표(4매)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에서 2002.12.31, 487백만원이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435백만원이 수표로 발행(10백만원권 30매, 1백만원권 100매, 100천원권 350매, 합계 480매)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당일 출금된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220백만원, (주)○○○에 215,600천원, 기타 거래처에 51,400천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위 수표중 10백만원권에 대해 이면 기재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배서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4.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5.22. 사업장 및 경영진이 바뀌면서 사업내용도 도소매/모니터, 프린터에서 디스크개발업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 김○○○이 램 디스크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자금압박 등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해지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덤핑물건을 취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보증기금으로부터 과다한 차입금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사업실적이 저조하면 대출금 상환압력을 받게 되어 매입자료를 구입하고 매출자료를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결국 2002.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외상매입장, 일기장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나,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2002.12.23 및 2002.12.31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2002.12.31. ○○○은행에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 등에 지급했다는 수표 중 10백만원권 수표의 이면 기재 내용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실제 가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