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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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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국심-2005-전-1749생산일자 2006.04.13.
AI 요약
요지
주식매매계약서가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1749(2006. 4. 13.)

12,878,170원의 부과처분은 1998.2.5 청구인이 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회사 ○○○ 주식 27,860주의 취득가액을 39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2.5 성○○○으로부터 주식회사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주식 27,860주를 취득하고, 1999.12.10 ○○○방송이 발행한 유상 신주 1,858주를 취득한 후, 2000.3.17 이를(총 29,718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김○○○에게 376,764,804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5,000원으로 하여 2004.10.1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23,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2005.2.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2,878,17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성○○○·박○○○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은 390,000,000원임이 확인되며, ○○○방송이 제출한 주식 매매계약서는 명의개서를 위해 형식상 액면가대로 작성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 매매계약서는 당초 취득당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이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대금 중 일부를 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방송에 주식매매·유상증자 가액 조회요청 확인 결과, 주당 가액이 10,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 실지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단서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8.2.5 및 1999.12.10 취득한 주식 모두 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297,18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각 취득시기별로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살피기로 한다.

(1) 1998.2.5 주식 27,860주 취득가액

(가) 처분청은 ○○○방송이 제공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위 주식 취득가액을 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 계약서는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을 위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주식 취득가액은 390,000,000원이며 이중 일부는 성○○○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과 위 매매대금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매매계약서는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단계에서 동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특별한 사정없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하였으며, 계약서상 주식의 액면가도 실제와 상이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약속어음 등으로는 위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다만, 처분청이 본건 과세처분에 이르기 훨씬 이전인 2000.8월경 주식회사 윤○○○ 박○○○를 상대로 제기한 ○○○ 청구이의의 소에서 박○○○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이 사건 증인 이○○○에 대한 신문내용, 담보권 설정계약서 및 매매사실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성○○○은 박○○○에게 ○○○방송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박○○○에게 협조를 요청한 사실, 위 주식을 성○○○이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대금은 총 390,000,000원으로 한 사실, 이 중 일부는 성○○○의 임○○○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1999.12.10 1,858주 취득가액

신주인수 청약서에 의하면, ○○○방송은 1999.12.10 유상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가인 10,000원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방송으로부터 1,858주를 18,58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1998.2.5 취득한 ○○○방송 주식의 취득가액이 39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일부인 1998.2.5 청구인이 취득한 27,860주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