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781(2006. 4. 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8.18.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부회장직을 사임하고 2005.5.30. 정상적인 퇴직금지급액 외에 임원퇴직금 13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은 674,336,32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5.6.13.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기납부한 230,621,990원의 환급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 퇴직금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공로금으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05.7.22.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 근무하였으나2004.6.28. 청구외법인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인력구조조정 및 조직변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2004.8.18. 조기퇴직하였다.
청구인은 법정퇴직금외에 퇴직금의 130/100이 가산된 가급률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는 바 처분청이 이를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 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청구인이 임원의 임기가 1여년 정도 남아 있는 시점에서 조기퇴직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월평균보수 34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재량에 의하여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가 아니라 구조조정과정에서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과정에서 조기퇴직하는 청구인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중 특례조항을 개정하여 일반적인 퇴직금외에 특수한 공로가 있는 퇴직임원으로서 퇴직금에 130/100의 가급률을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같은 법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같은 법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조기퇴직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월평균보수의 34개월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재량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시혜적으로 지급한 상여가 아니라 구조조정과정에서 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이어서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은 2004.6월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임원 등의 명예퇴직 및 2004.7월에는 직원의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2004.8.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표와 같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였고 청구인은 동 일자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퇴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청구외법인이 우리심판원에 회신한 문서(2006.3.9. 인사 720-579)에 의하면 당시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한 임원의 퇴직은 2004.6.30. 7명과 2004.8.18. 1명(청구인)이 있었으나, 2004.6.30. 퇴직한 임원 7명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중 제2조에 따른 명예퇴직제도에 의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중 제4조에 따른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4년 2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를 창조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통하여 유상증자·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 및 청구외법인을 성공적인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중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임원의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퇴직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특례조항을 개정하여 청구인에게만 적용·지급된 것인 점, 청구인 이외의 다른 퇴직자도 동조의 특례지급 요건에 따른 특별공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