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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환급가능 여부
국심-2005-전-3727생산일자 2006.04.24.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과세표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3727(2006. 4. 24.)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2001사업연도에 148,000,000원의 이자소득(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만 발생하여 이자소득세 22,517,470원(이하 "쟁점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라 한다)을 원천징수분으로 납부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3.1.15.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추가설정)에 포함한 후 쟁점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5.9.20. 청구법인에게 쟁점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적법한 것으로 보아 쟁점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다시 이를 경정하여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쟁점이자소득의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으므로 착오로 환급한 쟁점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경정청구(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이자소득금액 및 쟁점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쟁점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경정하여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규정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를 살펴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등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2001사업연도에 쟁점이자소득만 발생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쟁점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쟁점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