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3902(2006. 4. 25.)
맡뼈揚막觀壙�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번지에서 "○○○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2004.7월부터 12월까지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2005.5.7. 청구인에게 2004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 특별소비세 5,566,02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유흥주점업 허가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사항으로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흥음식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독립된 객실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있고, 매입액의 대부분이 주류 및 안주 등으로 이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독립된 객실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매입액의 대부분이 주류 및 안주 등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2004.10.16. 법률 제722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 ③ (생 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⑪ (생 략)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생 략)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4.5.7. ○○○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사실과 독립된 객실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업 허가만 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현황,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현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면적이 약 53평으로 울산광역시 시내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고, 독립된 객실마다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4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액은 296건에 60,770천원(봉사료 120천원 별도)으로 1건당 205천원으로 확인되고, 매입액 27,556천원은 주류 매입액이 22,295천원, 건어물 등 안주 매입액이 5,261천원으로 각각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독립된 객실마다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신용카드 1건당 매출액도 205천원으로 노래주점업의 매출액으로 보기에는 많을 뿐만 아니라 매입액의 대부분도 주류 및 안주 등이며,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