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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결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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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추계조사결정의 당부
국심-2005-구-3298생산일자 2006.04.24.
AI 요약
요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구3298(2006. 4. 24.)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장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도중 청구외 ○○○주유소 박○○○(506-○○○)로부터 공급가액 56,173,3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6.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20,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운송업계의 매출액에 대한 유류비 구성비가 통상 40%임에도 청구인의 유류비 비중이 18.6%로 경정되어 현실성 없이 낮고, 월별 매출액 대비 유류비를 대비하면 유류비 지출이 없이 운송수입이 발생하는 현상은 유류비 일부가 증빙없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의 경정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률이 33.9%로서 표준소득률(1-단순경비율) 13.3% 대비 254.7%에 해당하여 과다하게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유류비 구성이 현실성없이 낮게 구성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추계결정사유인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비 구성에서도 월별 구성비가 최저 7%에서 최고 79.7%까지 변동폭이 매우 크므로 통상적인 구성비와 비교·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득세 경정시 표준소득률과의 대비는 참고사항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증빙없이 일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인된 동 건 전체에 대해 추계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일부 가공계상한 경비가 부인되었다고 하여 기 신고한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추계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추계경정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르면 쟁점매입금액를 필요경비 부인하면 허위기장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경우에 있어 추계경정청구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 56,173,300원은 전체 필요경비 206,216,015원의 27%에 지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도중 청구외 ○○○주유소 박○○○(506-○○○)로부터 쟁점매입금액 56,173,300원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다음을 근거로 화물운송업의 운송원가중 매출액 대비 유류비 비중이 통상적으로 40%라고 주장하였다.

-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에서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2004.7)

· 경유가는 매출액의 50%를 점하고 있음(건교부 발표로는 41%)

- 교통개발연구원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운송업제도 개선 연구, 2003.11)

· 인건비를 제외한 총운송원가 대비 유류비 비중

덤프트럭 : 57.6%, 레미콘트럭 : 55.0%

· 매출액 대비 유류비 비중

덤프트럭 : 48.2%, 레미콘트럭 : 37.9%

(3)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및 경정에 따른 유류비 비중은 다음과 같다.

당초 신고 경 정 용역보고서

· 매 출 액 대비 43.4% 18.6% 37.9%

· 매출원가 대비 53.9% 33.4% 55.0%

(4) 청구인의 2003년 필요경비중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할 경우 허위기장율은 다음과 같다.

○○○

(5) 살피건대,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 2004서852, 2004.7.15. 같은 뜻임)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입금액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27.2%인 점과 매출원가의 30.8%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