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871(2006. 5. 16.)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장 지금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이하"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명의상 대표자를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한 후 면세 금지금을 공급받아 이를 과세매출한 후 무단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들의 자금 6,164,72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5.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2,134,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유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의 실질대표자인 사실이 직원으로 근무
한 김○○○의 진술서 및 확인서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김○○○은 청구외법인들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청구인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들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2,092,134,24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
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들은 위장 지금 도매업체들로서 세금납부능력이 없고, 명의상 대표자들도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서 면세금지금을 공급받아 과세로 매출한 후 무단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이○○○, 신○○○, 김○○○ 등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다고 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확인하였다.
○○○
(3) 주식회사 ○○○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허○○○는 건설현장 노무자로서 현재는 행방불명이며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며, 주식회사 ○○○는 2004.4.1.∼4.29.까지 6개업체로부터 97,348백만원의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한 후, 이를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주)○○○ 등 5개의 친·인척 회사에 91,640백만원(공급가액)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9,164백만원을 포탈하고 2004.4.30.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주식회사 ○○○의 경리직원 이○○○는 청구인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하는 유○○○의 지시에 의해 오전에는 인터넷뱅킹 및 세금계산서 작성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은행의 주식회사 ○○○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행동대원○○○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주식회사 ○○○의 명의상 대표이사 김○○○는 사채업자 김○○○에게 속아 일당 10만원씩을 받고 사무실에 몇일간 근무하였으나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는 2004.3.5∼3.25.까지 4개업체로부터 63,620백만원의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한 후, 이를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 등 5개의 친인척 회사에 58,485백만원(공급가액)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5,848백만원을 포탈하고 2004.4.22. 무단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주식회사 ○○○의 경리직원 김○○○은 청구인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하는 유○○○의 지시에 의해 오전에는 인터넷뱅킹 및 세금계산서 작성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작성된 서류를 각 거래처를 돌며 나눠주는 일을 하였음이 김○○○의 문답서로 확인된다.
(5) 주식회사 ○○○의 명의상 대표이사 정○○○은 사채업자 김○○○에게 속아 ○○○사무실에 한번 들른 적만 있을 뿐이며, 김○○○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주식회사 ○○○는 2004.1.20.∼1.29.까지 총 4개업체로부터 39,593백만원의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한 후, 이를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 등 5개의 친·인척 회사에 36,796백만원(공급가액)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5,848백만원을 포탈하고 2004.1.31. 무단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주식회사 ○○○의 경리직원 김○○○은 주식회사 ○○○에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개인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의 지시에 의해 오전에는 인터넷뱅킹 및 세금계산서 작성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은행에 가서 주식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유○○○에게 건네준 일을 하였음이 김○○○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실질대표자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들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