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415(2006. 5. 16.)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473,47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으로 신고하였다.
2004.8월 위 ○○○ 대표 김○○○는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되었고, 처분청은 위 공급가액 중 310,755천원을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15,906천원, 2001년 제2기 20,948천원, 2002년 제1기 16,925천원, 2002년 제2기 2,151천원 합계 55,930천원과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33,467천원, 2002년 귀속 55,271천원 합계 188,73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며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이고, 청구인은 ○○○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1999.11.5 원미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조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액체납자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이 ○○○섬유로부터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73,47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 2004년 8월 ○○○ 대표 김○○○는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되었고, 처분청이 위 공급가액 중 310,755천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 2005.6.10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55,930천원 및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88,739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9.11.5 원미산업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2000.5.3부터 2006.1.25까지 부가가치세를 22회 납부하는 등 청구인이 ○○○과 관련된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우리원에서 청구인에게 ○○○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이○○○이 ○○○의 경영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이○○○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이○○○이 본인의 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재 이○○○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 사업자등록당시 이○○○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의 신용회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 거래처 및 노○○○·이○○○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청구인은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는 바, ○○○과 무관하고, 이○○○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는 어려우며,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다른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이 ○○○의 실지 사업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6)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의 사업주를 이○○○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2005.6.10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