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자 강원도 ○○○번지에 소재하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7,392,972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5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2003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무신고를 이유로 쟁점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25,250,499원을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7,392,972원에 위 상여처분 받은 근로소득 125,250,499원을 더한 합계 132,643,471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05. 10. 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4,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경우 전 직장 상사인 청구외 ○○○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이며, 쟁점사업장의 경우도 ○○○의 부탁에 따라 사업자등록만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을 뿐 실질 운영자는 ○○○의 처 조○○○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 그의 처 조○○○이 작성한 확인서·사업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며 자신은 실질 대표이사 또는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이미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제와서 자신은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외하고 달리 청구인이 실질 대표이사 또는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이사 및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청구인이 2002. 4. 15.부터 2003. 8. 18.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및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인 유○○○, 쟁점법인의 직원인 김○○○이 각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운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통고서·각서·대여금확인서·영수증 등 쟁점법인의 사업서류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성명 외에 ○○○의 성명이 병기되어 있는 사실 및 가설재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계좌이체확인서 12매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2. 6. 8.부터 2002. 10. 29.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전달메세지를 ○○○으로 하여 12회, 합계 17,454,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한 ○○○의 처 조○○○ 및 쟁점사업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김○○○가 각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는 위 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 과세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2·2003년에 쟁점법인의 주식 13,500주(45%)를 소유한 대주주인 사실,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503원을 이미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해당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과반수에 상응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역시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2003년의 경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의 각종 사업서류에 ○○○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 성명도 위 서류들에 기재되어 있는 점, 계좌이체를 통한 대금결제시 송금받는 상대방 통장에 기재되는 전달메세지를 ○○○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사실만으로 ○○○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달리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및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