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230(2006.5.24)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12. 母 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 소재 여관 및 목욕탕(토지 373.60㎡, 건물 850.55㎡, 주택 234.57㎡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을 원인으로 단독으로 상속받아 2002.1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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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04.12.6. 청구인에게 2002.11.12. 상속분 상속세 70,047,28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신축후 1973.6.2.부터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청구인이 여관 및 목욕업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피상속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5,734,840원, 1998년 귀속분 4,853,800원, 1999년 귀속분 4,688,170원, 2000년 귀속분 2,583,430원, 2001년 귀속분 1,533,740원, 2002년 귀속분 682,710원 합계 20,076,69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자가 2005.5.21.이고, 심판청구서 접수일자는 2005.8.22.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61조 제3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불복청구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청구서가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도달된 경우에는 그 청구기한 종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불복청구기한 종료일인 2003.8.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내에 제출된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이 유증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6.11. ○○○외 2인에게 각 1/8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상속세와 상속으로 인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승계된 종합소득세 중 3/8에 해당되는 금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를 전액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유류분 반환 결정으로 상속인간에 지분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상속세 결정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있을 수 없으며, 상속인간에는 상속세 및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 국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에게 한 납부고지 및 납부통지는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을 미치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및 상속으로 인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승계된 국세를 전부 납부한 경우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를 전액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등 납부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상속세 등의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1.12. 기준시가 평가액이 768,175,980원인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아 2002.1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누나 김○○○외 2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6.11. ○○○으로부터 '청구인은 김○○○외 2인에게 각 1/8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판결내용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04.12.6. 당초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았던 청구인에게 2002.11.12. 상속분 상속세 70,047,280원과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승계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20,076,69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4.12.31.∼2005.1.31.까지의 기간 중 위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다음, 2005.3.5. 이의신청 및 200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한편, 김○○○외 2인이 제기한 항소심은 2005.8.2. ○○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 바, 동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외 2인에게 각 1억 5천만원씩 지급하되, 김○○○외 2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세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유산과세형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있으며, 다만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각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상속세 납세고지는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에게 한 상속세 납세고지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또한,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 소정의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의 처분권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은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의 반환여부가 확정된 경우 그 반환의무자는 유증대상이 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거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는 유류분의 가액이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반환되는 유류분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게 된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았던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과세처분 이후 ○○고등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 4억 5천만원을 반환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실제 상속지분이 유류분 반환액만큼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는 그 합계액이 90,123,970원으로,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318,175,980원(상속재산가액 768,175,980원 - 유류분 반환액 450,000,000원)의 범위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 중 1인에게 한 납부통지 및 상속인 중 1인에 의하여 납부된 상속세 등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어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인간 지분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