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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영업사원 통장 입금액의 무자료 매출누락 해당 여부
국심-2005-중-2994생산일자 2006.06.01.
AI 요약
요지
쟁점매출액[○○○조 ○○○이 청구법인영업사원의 계좌로 입금한 162백만원]이 무자료 매출누락인지 여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994(2006.6.1)

1. 처분 개요

가. ○○○세무서장은 ○○○ 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한 바, 조○○○이 1999년 제2기에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김○○○의 예금계좌에 162,857,446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05.1.13.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73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9. 이의신청을 거쳐 200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 조○○○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김○○○에게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에 매출한 것으로서 동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 등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류제조업은 주세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매출누락은 없고 청구법인의 통장내역 및 관련 회계처리 관계철 등을 제시하며 조○○○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김○○○에게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쟁점매출액은 주류도매상인 유한회사 ○○○에 매출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 조○○○이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 소속의 영업사원인 김○○○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김○○○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 재송금한 내역은 청구법인의 단순 내부거래로 위 예금거래가 유한회사 ○○○와 관련된 매출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유한회사 ○○○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청구법인의 유한회사 ○○○ 담담 영업사원은 김○○○가 아닌 윤○○○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인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은 주류도매상사인 유한회사 ○○○에게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인데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월보, 예금계좌사본, 자체내부검토자료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 조○○○은 1999.7.8. 47,363,360원, 1999.7.9. 31,043,290원, 1999.7.13. 7,743,600원, 1999.7.14. 34,430,000원, 1999.8.7. 42,277,196원 합계 162,857,446원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김○○○는 동 송금받은 금액을 같은 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유한회사 ○○○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사실 조사한 바, 유한회사 ○○○는 이 건 거래형태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답변하고 위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를 담당한 영업사원은 김○○○가 아닌 윤○○○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건 거래기간인 1999년 제2기에 청구법인과 유한회사 ○○○와의 물품거래 형태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윤○○○가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주문하면 해당 물품은 청구법인의 하치장에서 유한회사 ○○○로 입고된 후 물품대금은 유한회사 ○○○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는 거래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한회사 ○○○는 쟁점매출액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김○○○는 청구법인과 근로관계를 맺은 직원 자격으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주류를 ○○○ 조○○○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조○○○으로부터 김○○○ 본인 계좌에 입금 받아 즉시 청구법인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유한회사 ○○○가 1999.7.9. 10,954,200원, 1999.7.14, 5,277,600원, 1999.7.14, 7,200,000원, 1999.8.7, 11,340,000원, 1999.7.8, 13,523,4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매출액의 입금날짜와 금액이 맞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상당의 주류를 유한회사 ○○○에게 매출하고 동 법인이 조○○○에게 주류를 매출하여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액은 조○○○이 김○○○에게 송금하였고, 김○○○는 동 금액을 바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유한회사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형태를 부인하고 있고 더욱이 유한회사 ○○○가 중간도매상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조○○○에게 매출하고서도 그 판매대금은 유한회사 ○○○가 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바로 받는다는 것은 상관행상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