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도에 주식회사 ○○○로부터 25,026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53,7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센타로부터 현금으로 결제하면 사무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하여 쟁점매입액 상당의 사무용품을 매입하고 동 법인의 영업이사인 김○○○에게 현금 및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아 동 법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제외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율이 50.9%로서 평균부가가치율 35%를 상회하는 바, 쟁점매입액은 가공이 아닌 주식회사 ○○○센타로부터 사무용지 등을 실제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사무용품을 주식회사 ○○○센타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은행이 확인한 수신기간별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수신기간별거래내역서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1년간의 입·출금내역이 나타날 뿐 출금액이 주식회사 ○○○센타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거래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복사용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복사용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2001.4.5. 3,250,000원, 2001.4.13. 4,500,000원, 2001.4.20. 1,012,000원, 2001.5.6. 4,350,000원, 2001.5.20. 3,768,000원, 2001.6.30. 8,146,000원 합계 25,026,000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주식회사 ○○○은행 ○○○지점의 수신기간별거래내역을 보면, 2001.1.1.∼2001.12.31. 기간의 입출금 내역이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은 2001.4.5.∼2001.6.30.인 반면 그 입출금 내역은 2001.4.27.부터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 전후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출금액이 주식회사 ○○○센타에 송금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자료를 실지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그밖에 청구인 본인, 주식회사 ○○○센타의 대표자 박○○○ 및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쟁점매입액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복사용품을 주식회사 ○○○센타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