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970(2006.5.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 임 14,5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7.12. 평택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2005.7.6.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하여 2005.7.2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에 해당되고, 장녀 역시 ○○○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2004년 7월 현재 ○○○에 거소지를 신고한 상태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자신의 의사가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수용된 경우에는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최소한 거주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청구인도 동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데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6.5. 호주로 이민을 갔고 수차례 출입국 내역이 있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법문상 거주자로 한정하였는 바, 취득당시 거주자임을 이유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대해석으로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특례규정이 거주자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배제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부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조【시행일】①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2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율 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설령, 거주자가 아니라 하여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거주자이면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게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의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7.12. ○○○에게 ○○○용지로 양도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356,980,000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3.21.부터 ○○○에서 거주하다가 1996.6.5. "현지이민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도심공항출장소장이 2005.6.13. 발급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2.28.부터 2005.5.18.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국하였다가 출국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적이 ○○○, 거소는 ○○○로 기재되어 있고, 2005.1.27. 거소를 ○○○로 이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허○○○은 ○○○주식회사에 1988.11.16.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허○○○은 위 회사에서 1993.1.1.∼1993.12.31. 9,920,923원, 1994.1.1.∼1994.2.28. 2,686,283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허○○○은 같은 회사에 1983년 11월 입사하여 1994.3.7. 퇴사하고 40,000,000원의 퇴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공사업의 예정지구 등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2호에서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의 남편인 허○○○은 ○○○주식회사를 1994.3.7. 퇴사를 하였고, 청구인도 1996.6.5. ○○○으로 이민을 가서 ○○○의 국적을 취득한 상황하에서 딸이 국내에 원어민교사로 근무하고 1978.2.28.부터 2005.5.18.까지 한국에 입·출국이 잦은 사실을 두고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는 동 특례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