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858(2006.6.1)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1.10.부터 ○○○번지에서 고철도매업(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이하 "○○○"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1999.12.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를 폐업한 이후에도 실제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5.7.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53,792,210원, 2000년 제2기분 72,852,370원, 2001년 제1기분 37,548,5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조○○○에게서 월급여 3백만원을 받고 고철구매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갑근세 신고를 누락한 과오는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조○○○이며, 조○○○가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541,100천원은 고철매입대금으로써 고철수집상에게 전액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주식회사 ○○○이 도일상사 조○○○에게 입금한 매출대금(802,391,808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812,162,000원)과도 다른 것으로 단순히 청구인 계좌에 위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주식회사 ○○○의 이의신청관련 현지확인조사 결과, 주식회사 ○○○이 1999년 제1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조○○○에게 입금한 금액이 당일자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조○○○의 명의를 이용하여 고철도매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조○○○의 예금계좌에 대해 금융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0.1.14.∼2001.4.30. 기간동안 주식회사 ○○○으로부터 조○○○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802,391,808원이고, 같은 기간동안 조○○○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862,617,000원중 541,1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2)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이 건 관련 조사 당시 확인서에서 조○○○에게 ○○○ 사업장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주식회사 ○○○을 소개하여 거래하게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의 전 대표인 임○○○는 조○○○가 ○○○의 폐업전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고철납품을 확인하여 주면 ○○○ 조○○○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 조○○○에게서 월 3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조○○○로부터 입금받은 541,100,000원은 전액 고철 수집상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 명세서 또는 입출금 관련 금융거래 증빙 등은 없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주식회사 ○○○에 고철을 매도하고 매출대금은 ○○○ 계좌로 입금받은 뒤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단지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