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042(2006.5.15)
P>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29.∼2002.12.2. 아래와 같이 아파트들을 취득·양도(이하 "쟁점부동산거래"라고 한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부동산거래>○○○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0.1.1. 이후의 부동산 거래분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12.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084,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부동산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거래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과세기간에만 부동산을 6회 취득하고 4회 양도한 바 있으며, 2000년 이후 아파트 및 상가를 11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하였고, 조사 당시에도 아파트 및 상가 6건을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 행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거래를 포함한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0년∼2003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
(2)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 규모 및 태양(단기 양도, 같은 시기에 아파트 다수 취득 등)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쟁점부동산거래 중 ○○○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지 8여개월만에 양도한 점을 보면 처음부터 매매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