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공사·보링그라우딩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2001사업연도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유소와 주식회사 ○○○주유소(이하 "○○○주유소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8,36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4.9.1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35,807,7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915,24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35,1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년 하반기부터 ○○○재개발현장에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를 ○○○의 소장으로 일하던 전○○○을 통하여 공급받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작업일보, 일일현장별 유류사용내역서에 의하여 실지 유류사용이 확인되고 전○○○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자가 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와 작업일보 및 일일현장별 유류사용내역서만 제시하고 있고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처가 전○○○이라고 주장하면서 가계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가계수표를 조회한 결과 수취인이 김○○○ 외 7인으로 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일현장별 유류사용내역서에 의하면, 2000.7.10.부터 2001.3.9.까지 ○○○현장에 투입된 차량의 유류사용량이 233,145리터로 표시되어 있고, 작업일보에는 ○○○재개발현장의 장비가동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은 ○○○ 강○○○ 사장이 ○○○동 재개발공사를 하는데 유류를 공급하고 현금 152,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를 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확인서와 작업일보 및 일일현장별 유류사용내역서만 제시하고 있고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이의신청시는 가계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금융조회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가 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