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2기에 ○○○ 대표 최○○○으로부터 44,98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9.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150,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7.8. 설립하여 현재까지 기계설비설치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인 바, ○○○ 신축공사시 기계설비 부분을 ○○○ 주식회사로부터 하청받아 2002.5.21.∼2003.4.8.까지 공사를 한 바 있으며, 동 공사의 시공에 소요된 자재를 ○○○ 대표 김○○○으로부터 구매하고 장부상 원가처리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통지를 받고 공급자가 ○○○ 대표 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 대표 김○○○으로부터 6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3건은 김○○○ 명의의 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인 3건은 최○○○ 명의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수취하였으나, 6건 모두 필체가 동일한 것을 보아도 김○○○ 또는 그의 직원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로부터 인쇄된 거래명세서도 받았으며 구입대금도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 대표 김○○○ 명의인 줄 알았고 최○○○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은 실제 동 공사에 소요된 자재매입대금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의 실거래처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표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 의하면 김○○○에게 지급한 금액이 49,478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02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27,823천원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나머지 21,655천원은 송금되었다고만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의 김○○○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2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003년 1월에도 2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는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1기의 김준민과의 거래증빙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래처와의 계속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관행상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기계설비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 대표 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기재액 상당의 기계설비자재를 ○○○ 대표 김○○○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최○○○으로부터 2002.10.30. 12,000,000원, 2002.11.28. 27,880,000원, 2002.12.30. 5,100,000원 합계 44,98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 김○○○으로부터 2002.4.30. 11,000,000원, 2002.5.15. 9,000,000원, 2003.1.28.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 김○○○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2002.12.4. 9,322,500원, 2003.1.27. 4,000,000원, 2003.2.19. 8,000,000원, 2003.2.19. 3,500,000원, 2003.5.3. 3,000,000원 합계 27,822,500원으로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 자료를 쟁점매입액의 대금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그밖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당시 현장소장이라고 함)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거나 직접적인 거래증거로 볼 수 없어서 이를 쟁점매입액의 객관적인 거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기계설비자재를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