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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시기
국심-2006-중-0482생산일자 2006.06.0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재결신청을 통해 변경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보상금확정일(2005.11.23.)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5. 8. 3.)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27. ○○○ 1,469㎡, 555-1번지 26㎡ 및 555-2번지 1,288㎡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 1차 택지개발사업(사업시행자 ○○○)에 편입되어 수용된 건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2005.8.3.(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양도가액을 2005년 기준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한 1,261,75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1,009,079,688원)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12.13. 쟁점토지의 이의재결 수용보상금 평가기준이 2004년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므로 협의기간(2004.5.18.~8.30.) 내에 협의보상금을 수령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청구인에게도 2004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양도가액 754,499,400원, 과세표준 578,137,107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39,625,396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게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이의재결수용보상금 확정일(2005.11.23.)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5.8.3.)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2006.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의 이의재결수용보상금은 사업고시일이 속하는 2004년 기준 공시지가와 그 당시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재산정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근거한 수용시의 양도시기에 관한 예규들은 수용의 경우처럼 법률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사업자가 평가하고 결정한 금액을 강요당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는 당초 협의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2004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 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속하는 2005년 기준 공시지가에 의해 신고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재결 신청을 통해 변경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 1차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로부터 2004.5.18.~8.30. 협의기간 동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보상금협의요청을 받았으나 수용보상가에 이의가 있어 협의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4.8.30. ○○○에 이의신청하였고, 3차에 걸친 이의재결을 통해 2005.11.23. 이의재결수용보상금이 확정되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8.3. 사업시행자인 ○○○에게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음이 확인된다.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이의재결수용보상금은 2004년 기준 공시지가와 그 당시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재산정된 것이므로 당초 협의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2004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5.8.3.)과 이의재결수용보상금 확정일(2005.11.23.)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2005년 기준 공시지가에 의해 신고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