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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과세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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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기준시가 과세특례 해당 여부
국심-2005-서-3789생산일자 2006.06.02.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양도라 하더라도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789(2006. 6. 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11.1. 취득한 ○○○도 ○○○ 답 8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1.6.1. ○○○시에 소유권을 이전(양도)하였고, 2002.3.15. 건설교통부에서 쟁점토지가 포함된 ○○○동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한 후(2003.6.13. 택지개발사업 승인고시) 2004.5.29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자 ○○○시는 쟁점토지를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청구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환매권자로 지정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2004.8.12.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쟁점토지를 환매취득한 청구인은 2005.2.1 쟁점토지 등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공사에 다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22,529,420원 중 120,012,0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05.9.7.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4.8.12. ○○○시로부터 환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2003.6.13)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1.6.13)이후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1.1. 취득하여 30여년을 보유하다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01.6.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시에 양도하였으나, ○○○시가 당초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02.6.28. 건설교통부가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자 ○○○시는 2003.10.1. 청구인에게 환매계획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여 2004.8.12. 쟁점토지를 환매취득한 후 2005.2.1. 쟁점토지 등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공사에 다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단기양도차익과는 무관하고 환매에 의하여 ○○○시로부터 취득한 것은 형식적인 취득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인 1974.11.1.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가 적용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환매권의 실행으로 토지를 환매받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지정지역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다(국세청 예규 서사-845, 2005.5.27. 및 재일 46014-23, 1998.1.9.)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취득일인 1974.11.1.이 아니라 환매대금을 청산한 2004.8.12.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03.6.13. 이전 2년 전에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후, 1년 내에 쟁점토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 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④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9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7) 토지수용법 제72조 【환매권의 소멸】 ①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1.6.1.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4.8.12. 환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5.2.1. ○○○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날은 2002.3.15.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3.6.13.이고, 2004.5.29.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지정지역으로 지정(2004.5.29.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4-70호)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5.2.1. ○○○공사로 소유권이전(양도)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등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로부터 취득한 날은 2004.8.12.로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날(2002.3.15.)이후이고, 사업인정고시일인 2003.6.13.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1.6.13. 이전도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시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중2797, 2005.12.27.도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