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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지매입 여부
국심-2005-중-3960생산일자 2006.06.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는지 여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 3960(200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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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번지에서 ○○○ ○○○점이라는 상호로 악세서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ࡒ쟁점법인ࡓ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2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1매 21,6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4.9.23. ○○○검찰청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9.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687,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 유통사업부 ○○○ 본부장 조○○○과 ○○○ 가맹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02.12.1. ○○○ ○○○점을 개업하였으며, 2002년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 제품을 공급받아 동 대금 중 위 조○○○의 계좌로 7,296,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유통사업부 ○○○가 쟁점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신설된 법인인 (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대금은 (주)○○○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나타나며, 또한, 당초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법인은 ○○○법원에서 자료상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무죄판결의 취지가 쟁점법인의 자료상 혐의에 대해 당시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자료상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이 곧 실질거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조○○○에게 입금한 금액도 7,296,000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본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조○○○은 1999.9.28.~2002.3.31.까지 ○○○번지 ○○○빌딩 ○○○호에서 ○○○라는 악세서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조○○○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조○○○은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의 대금을 쟁점법인의 본부장인 조○○○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자료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교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검찰 검사장이 ○○○세무서장에게 발송한 쟁점법인에 대한 고발의뢰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2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실지로 지금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매입세금계산서(총매입액 3,116억원)를 교부받았고, 같은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등에 이를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금의 중량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취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총매출액 3,292억원)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종로세무서장은 ○○○검찰장에게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대금을 쟁점법인의 본부장인 조○○○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물품대금 21,600,000원 중 2002.12.31. 6,000,000원과 2003.1.20. 1,296,000원 합계 7,296,000원이 청구인의 ○○○에서 계좌이체되어 조○○○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14,304,000원은 조○○○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조○○○이 쟁점법인의 본부장이라고 주장하나, 조○○○은 1999.9.28.~2002.3.31.까지 ○○○번지 ○○○빌딩 ○○○호에서 ○○○(○○-○○-○○)라는 악세서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이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조○○○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조○○○은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법원의 무혐의 판결이 있었고, 쟁점법인의 본부장이라는 조○○○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어서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의 취지가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법원이 쟁점법인의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이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동 대금의 일부인 7,296,000원만 조○○○ 개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급액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