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3월 비사업자인 이○○○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 63,636,360원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누락한 위 수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5.10.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65,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출누락 사실에는 이의가 없으나,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되었는 바, 이 건은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정도임에도 6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예비적으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함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일부 금액은 필요경비로 차감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33%이고,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률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계결정한 소득률에 비추어 크게 높지 않으며, 부가가치율도 2003년 전체로 환산한 결과 업종평균과 같은 바,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함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동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동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14 비사업자인 이○○○에게 ○○○번지 및 11번지 12,492㎡에 대하여 총공사비 70,000,000원에 ○○○ 및 정지작업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공사용역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공급가액 63,636,36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매출액 대비 누락한 수입금액의 비율(허위기장율)은 33.08%이며,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의 비율(소득률)은 8.3%였으나, 누락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경정결정한 소득률은 38.6%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추계결정할 경우 소득률은 19.95%임을 알 수 있다.(경정결정한 소득률이 추계결정 소득률의 약 1.9배임)
(3) 국세청인터넷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출액이 유사한 동종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2003년 기준 64.58%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2003년 1기를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율은 당초 50%에서 76%로 증가하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증가율도 각각 50% 및 597%에 이르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건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은 33.08%로 크게 높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증가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2003년 전체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의할 경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업종평균인 64.58%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6)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 추계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일부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차감함이 타당하다며 확인서와 예금거래실적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예금거래내역도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다.
(7)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5.10.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65,390원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