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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심-2006-서-1028생산일자 2006.06.14.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028(200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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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8.1.부터 ○○○에서 금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2002년 제1기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구 ○○○(주)〕로부터 12,63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2005.7.2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38천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4,786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4월~2002년 6월까지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신○○○이라는 화물운송 기사에게 운송을 위탁하였고 이에 대해 (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신○○○이 (주)○○○의 직원인 줄 알았을 뿐이고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외의 다른 세목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대금결제를 전부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거래사실확인서, 수입통관 관련 서류,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고지처분 중 부가가치세의 결정고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금형부품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신○○○이라는 기사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신○○○이 (주)○○○의 직원인 줄 알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신○○○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는 신○○○이 청구법인의 수입원자재 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이나 신○○○ 등과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등록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신○○○은 화물 운송업이 아닌 운송 알선업을 영위한 자로서 화물차를 소유하거나 직접 운송하지 않았음을 사실확인하였고, 쟁점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볼 때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었던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