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5.7.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4,842,970원, 2002년 제2기분 11,527,89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22.부터 2004.7.24.기간동안 ○○○에서 ○○○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판넬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세무서장은 ○○○ 소재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2002년도 중 자료상혐의자인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71,800천원 중 155,622천원(2002년 제1기 85,501천원, 2002년 제2기 70,12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지공급자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여 2005.1.31.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4,842,970원, 2002년 제2기분 11,527,890원, 합계 26,37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4. 이의신청을 거쳐200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 2002.10.10. 5,573천원, 2002.10.16. 11,534천원, 2002.10.30. 2,893천원, 합계 20백만원의 건축자재 등을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매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나 청구인의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없이 단지 ○○○이 거짓으로 진술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답변이 없었으며, ○○○의 진술 및 청구인의 남편 전○○○가 동 업종에 상당기간 종사한 사실에 비추어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없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만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바, ○○○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의 2002년도 ○○○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71,800천원 중 16,178천원은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155,622천원은 실지로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만 ○○○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근거로 ○○○이 판넬매입과 관련하여 169,634천원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에 비추어 135,234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에게 25,400천원을 송금한 사실 및 ○○○ 영업사원 조○○○에게 9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에 실지 매출한 금액은 2002.10.10.자 5,573천원, 2002.10.16.자 11,534천원, 2002.10.30.자 2,893천원, 합계 20백만원에 불과하며, ○○○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25,400천원은 쟁점금액외 청구인이 실지로 공급한 위 매출대금과 관련된 것이며, ○○○이 ○○○ 영업사원 조○○○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9백만원의 송금확인증은 청구인의 남편 전○○○가 청구인의 매입과 관련하여 ○○○ 영업사원 조○○○에게 송금한 것으로 ○○○의 대금지급증빙과 무관한 것임에도 ○○○이 청구인으로부터 FAX로 전송받아 제시한 증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결과와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155,622천원의 판넬을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의 진위여부를 청구인에게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25,400천원으로 이외에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도 없으며,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이 건 쟁점금액외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자재대금의 송금증빙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조○○○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9백만원도 송금인이 전○○○로 기재되어 있어 ○○○의 지급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인은 ○○○에게 청구인과 쟁점금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달라는 서신을 2차에 걸쳐 요구한 사실이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한 사실이나 그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 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판넬을 구입한 사실이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는 ○○○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증빙서류도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한 사실이나, 그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함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단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