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722(2006. 6. 1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2.9.부터 2003.10.24.까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이○○○과 룸싸롱을 공동운영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청구외 유한회사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계 99,020,489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유한회사 ○○○가 실지거래없이 청구인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류면허를 취소하고, 이들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유한회사 ○○○로부터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는 실지거래없이 공급가액 49,68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며, 2002년 제2기에는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환산액 4,060,133원(이하 "쟁점무자료 매출"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7.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14,196,740원(2001년도 귀속분 12,482,770원, 2002년도 귀속분 1,71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업시부터 유한회사 ○○○로부터 주류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유한회사 ○○○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소명자료로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무면허지입차주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권○○○는 유한회사 ○○○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동 회사의 영업사원이며, 주류공급에 따른 주류계산서와 주류카드에 의한 결제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위 회사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권○○○를 유한회사 ○○○의 영업직원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권○○○가 지입차주인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가 가능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주류를 매입하였음이 확인되고, 무자료 매출도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한회사 ○○○와의 실제거래 증빙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위 회사에 대한 조사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별도로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고,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영업사원을 가장한 무면허 지입차주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무면허 지입차주인 권○○○도 본인은 유한회사 ○○○의 영업직원이 아니고 본인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뿐 아니라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쟁점무자료 매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국세청장의 유한회사 ○○○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동 법인은 약 200여 곳의 거래처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매출하였는데, 동 법인의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장부의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대사하여 세금계산서 부실 및 위장발행한 금액 37,346백만원(1,755업체)을 적출하였고, 무면허 지입차주 권○○○ 등과 사전에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세법상 불법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유한회사 ○○○로부터 주류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권○○○가 무면허지입차주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무자료 매출도 없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6.8.부터 2005.8.3.까지 주류대금을 주류카드로 결제한 주식회사 ○○○은행 ○○○동 지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333-○○○) 사본과 유한회사 ○○○ 대표이사 김○○○이 2005.6월 작성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한회사 ○○○와의 거래내역이 ○○○지방국세청장이 동 법인의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확인한 실제 거래장부인 "거래처별 월별공급가 현황"에 기재된 매출내역과 상이한 점, 청구인이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예금거래내역명세에 2001년 제1기 결제내역은 없고, 2001년 제2기(2001.6.8.~12.19.)는 14,700천원, 2002년(2002.1.16.~12.15.)은 28,25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인이 유한회사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류는 공급가액으로 2001년 제1기 30,321천원, 2001년 제2기 36,138천원, 2002년은 32,558천원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년 제2기에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