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구631(200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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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7 ○○○번지 토지 244.2㎡ 건물 408.5㎡를 취득하였으나, 1992.3.2 그 토지의 일부인 4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이 시효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인은 2002.4.4 ○○○번지 토지 197㎡ 건물 408.5㎡를 최○○○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16,229,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3,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무상이전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민법 제25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이○○○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최초 점유시점으로 소급하고, 이○○○은 무상취득한 것이므로, 당초 244.2㎡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제 양도면적인 197㎡의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규정에 열거된 금액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취득 후 토지일부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타인에게 무상이전된 경우 그 가액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9.7 김○○○으로부터 ○○○ 대지 244.2㎡와 그 지상 건물 408.5㎡를 7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2.4.4 최○○○ 외 1인에게 같은 번지 대지 197㎡와 그 지상 건물 408.5㎡를 9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 판결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은 1968.11.10경부터 쟁점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88.11.1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에게 1988.11.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 판결이 있었던 사실, 이 판결이 1991.12.27 확정된 사실과 이에 따라 1992.3.2 청구인 소유의 ○○○대지 244.2㎡의 일부인 쟁점토지는 같은 동 466-41번지로 분할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47.2㎡)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인 116,229,000원은 같은 동 466-40 대지 197㎡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에게 무상이전되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이○○○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최초의 점유시점으로 소급하므로, 청구인에게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건 양도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197㎡에 관한 것임에 비하여 취득가액은 취득시효 완성에 의하여 분할되기 이전인 244.2㎡ 전체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양도부분인 197㎡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이○○○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68.11.10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취득시효 만료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1988.9.7 쟁점토지를 포함한 244.2㎡를 취득한 이후인 1988.11.10에야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이 자신이 점유하던 47.2㎡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에게 무상이전하게 된 점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청구인이 위 466-40번지 대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 면적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리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제 양도한 197㎡부분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